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청구법인이 미분양 물건이 공매될 위기에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쟁점채권을 포기하고 일부 현금만이라도 회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포기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결손금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청구법인이 미분양 물건이 공매될 위기에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쟁점채권을 포기하고 일부 현금만이라도 회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포기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결손금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7.9.21.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결손금 OOO원 증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은 거래당사자간 임의 약정에 따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공증을 받아 정식 합의서를 작성하여 포기된 것으로 쟁점채권의 법률상 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은 당연하다. 만약 소멸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손금 인정을 요구할 필요조차 없다. 바로 시행사에게 채권 상환을 청구했을 것이다.
(2) 쟁점채권 포기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손실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선택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법인들도 마찬가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사업과 관련한 일반 손실로 손금 인식함이 타당하다.
(3) 채권의 법적 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된 이상,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비용(손실)에 해당하며, 손금 여부는 사업과의 연관성 및 그에 대한 정당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미분양 물건에 대한 향후 분양이 불확실하였고 기분양자들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행사의 수입은 없는 반면, PF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누적되어 공사미수금의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 (나) 쟁점채권을 포기하면서 일부(OOO원)는 현금 회수하여 유동성 도움을 받았고, 청구법인의 연대보증의무도 해소할 수 있었다. 반면, 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미분양 물건이 공매되어 추가 손실이 예상되었는바, 쟁점채권의 포기는 청구법인이 가중되는 부담을 회피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 청구법인은 당시 부동산 침체로 공사미수금 회수가 어려웠고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2011년초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였다.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공사미수금의 현금화가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라) 청구법인이 워크아웃을 위해 채권금융단과 협의․체결한 자구계획에는 2011년 중 쟁점채권 중 OOO원을 회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채권금융단 조차 그 이상은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며, 자구계획 미이행 시 워크아웃의 혜택(금융조건 완화 혜택, 만기연장 혜택)까지 취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자구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4) 쟁점채권 포기는 회수불능 등 채무자 사정이 아니라 채권자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자산을 처분한 행위로서 전통적 의미에서 대손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쟁점채권을 처분됨에 따라 법적청구권이 소멸되어 순자산 감소가 확정되었는바, 손금 여부는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는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 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대손금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률상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란 「상법」 등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및 면책결정 등과 같이 「법인세법」상 열거된 경우로 한정된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합리성”이란 특정 경제행위가 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할 개념으로, 쟁점 채권포기는 부당행위 여부의 판정과는 무관하다.
(4)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대손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손으로 보지 않는다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서 손금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5)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금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쟁점 채권포기는 시행사인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인 청구법인의 내부 사정에 따라 임의 포기된 것이다.
(6) 채권을 대손으로 확정하려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장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채무자인 시행사의 재산조사를 위해 노력(강제집행, 내용증명 발송, 법원 지급명령신청 등)을 다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7) 설령, 쟁점 채권포기가 대손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해당 귀속 사업연도(2011년)에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결산조정)하지 아니한 이상 경정청구에 의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포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가) 쟁점사업은 OOO에 단일 49평형 330세대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것이었고, 2011.5.3. 쟁점합의서 작성 당시 230세대가 미분양 상태에 있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포기한 채권가액은 전체 공사대금 기준으로는 약 60%이고, 약정 당시 채권 잔액기준으로는 약 78%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전체 쟁점공사로 발생한 채권의 약 40%(23%+17%)만 회수하였는바, 쟁점채권에 대한 회수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다) 금융기관 PF 차입금의 이자율(청구법인의 경우 9%)이 높아 분양을 통한 수익으로 우선 PF 차입금부터 상환하는데,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면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쌓여 공사미수금의 회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라) 청구법인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2011.2.10.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청구법인의 2010년 감사보고서(2011.3.17.) 주석에는 “국내 부동산시장의 침체 영향으로 인한 공사미수금의 증가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에 의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워크아웃 진행을 위해 채권금융단과 협의하여 2011.4.29. 확정한 자구계획서에는 쟁점채권 중 OOO원을 2011년에 회수(단, 이후 회수 목표액은 없음)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리완화, 만기연장 등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미분양 상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사에 할인 분양을 요청하였으나, 시행사가 협조하지 않았다며 관련 할인분양 협조요청 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명한 당시의 정황은 다음과 같다. OOO OOO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외 다른 사업장(OOO 소재)에서도 연대보증 상태에 있었고, 2011.4.5. 동 사업장의 채권자인 OOO으로부터 OOO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관련 통보서 제출)을 받아 쟁점공사의 미분양 물건이 공매될 처지에 있었다. (가) 미분양분이 공매될 경우를 가정하여 손실액을 비교․검토하였는바, 채권의 일부(OOO원)라도 회수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며, 그 근거로 다음 <표2> 및 <표3>을 제시하였다. OOO OOO OOO
(3) 당시 유동성 위기(위급한 채무상환)를 극복하기 위해 쟁점채권을 포기하는 방안 외에 추가로 차입하거나 쟁점채권 외 다른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었는가에 대한 심리조사자의 질문에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가) 추가 차입 가능성: 이미 현금 부족으로 수차례 부도가 발생하였고, 기존 채무도 상환하지 못하여 2011.2.24. 워크아웃이 개시된 상황이었던바, 추가 대출을 승인해 줄 금융기관은 없었다. (나) 처분 가능한 다른 자산 보유 여부: 쟁점합의서를 체결하기 직전 청구법인의 유동자산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기업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현금(OOO원) 외에 처분 가능한 유동자산은 전무하였는바, 미분양 물건이 공매될 위기를 막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쟁점채권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OOO
(4) 쟁점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도 있었을 텐데 쟁점사업장에서만 채권포기를 하여야 했던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매 위험이 있었고, 금융기관과 협의하에 체결된 자구계획상 회수가능 채권을 기재하여야 했는데, 필요한 OOO원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장은 쟁점사업장이 유일했다고 소명하였다.
(5)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워크아웃 보다 기업회생절차를 선택했다면 쟁점채권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는 기업회생절차는 금융채권 뿐만 아니라 일반상거래 채권까지 동결되어 연쇄 도산의 위험이 있고, 회생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택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6) 쟁점채권 포기와 관련한 청구법인 및 시행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시행사가 2011사업연도에 쟁점채권 포기와 관련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서로 쟁점채권의 법률상 청구권이 2011년에 이미 확정․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심판청구가 제기된 2018년까지 장부상으로 계속 채권(자산) 상태를 유지하였는바, 그 이유에 대한 심리조사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OOO
(7) 쟁점채권 포기 후, 미분양(230세대) 분에 대한 추후 분양 현황에 대해 청구법인은 시행사와의 관계가 정리되어 파악하기 어렵다고 소명하였고 처분청이 국세청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3.7.12.까지 모두 분양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8)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하지 않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465 판결, 같은 뜻임)할 수 있을 것이다.
(9) 이상의 사실 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채권의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는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황을 보아 채권의 자산성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고, 법률상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라 함은 「상법」 등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및 면책결정 등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손금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채권포기도 해당 채권포기의 법적 효력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회계적으로만 인식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전자는 당연히 법적으로 소멸된 것이므로 이는 회계상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자산 감소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회계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하여 그 채권포기액이 세무상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손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채권 포기는 청구법인(채권자)과 시행사(채무자) 각자의 인감이 모두 날인된 문서인 쟁점합의서가 작성됨에 따라 그 합의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단순한 임의 약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합의서(제4조 제6호)에 따르면 ‘제3자인 OOO에게 쟁점합의서를 통보하고 그 효력을 발효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점, 쟁점합의서는 청구법인이 신청한 워크아웃의 채권금융단과 협의․체결한 자구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점, 포기된 쟁점채권에 대한 추후 상환 사유 등 별도의 특약사항이 쟁점합의서에 없는 점, 소멸시효 완성 등은 당사자(채권․채무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채권의 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강행규정)되는 경우로서 채권의 법적 청구권 소멸 사유가 이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채권의 법적 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순자산은 감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쟁점채권 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채권 포기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청구법인이 미분양 물건이 공매될 상황에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쟁점채권을 포기하고 일부 현금만이라도 회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이러한 행위로 비록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불가피한 손실을 최소화한 것으로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손실 감소로 수익이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수익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법인들도 유사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 쟁점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은 미분양 물건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시행사에게 넘긴 것이고, 그 대가로 일부 금액을 회수하였는바, 결국 쟁점채권을 매각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포기된 채권액은 매매차손과 동일하게 손금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시행사(채무자)에게 기부 또는 접대할 의도로 쟁점채권을 포기하였다기 보다는 스스로의 사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포기할만한 업무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쟁점채권 포기를 손금으로 보아 결손금을 증액)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