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2017.4.1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해당 기한을 경과한 2017.7.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 후 2017.11.3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2017.4.1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해당 기한을 경과한 2017.7.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 후 2017.11.3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경작(깨, 오이, 호박, 앵두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살구나무 등)되어오던 중 2009년 골프장 허가로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묘목 재배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과일나무를 중심으로 건물주위로 작물을 옮겨 심다보니 쟁점토지가 마치 화단을 조성하여 조경을 한 것 같이 보이게 되었다. 쟁점토지에 실제 과일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음은 양도당시 보상내역(실물을 계수하여 보상한 것임)상으로 확인되고, 과거의 작물(깨, 오이, 호박 등) 등의 경작사실은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로 증명된다. 처분청은 양도 당시의 사진에 대해 쟁점토지상의 수목은 화단이나 조경을 하기 위해 따로 심은 나무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는 묘목이 심겨 있는 상태였고(이후 나무가 자라 조경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묘목이 자란 것임) 화단같이 보인 것은 건물 주위의 지대가 높기 때문에 토사를 방지하기 위해 돌로 화단처럼 쌓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2) 자경농민에게 타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근무형편 및 제반 경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실무상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자경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이 어렵고, 자경농민 지원 취지에 맞도록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는 총 급여 합계액이OOO만원 이상인 경우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4.6.11. 양도하였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의신청의 불복기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비원이 2017.4.13. 수령한 통지서를 그 다음날인 2017.4.14. 수령하였는바, 당시의 상황에 대해 경비원 OOO은 2017.4.13. 청구인의 부재로 인해 청구인에 대한 등기 전달이 2017.4.14.에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계속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13.12.20. 분할하기 전 모번지인 OOO을 법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였고,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에도 근로 근무처인 ㈜OOO에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총 급여 기준 연 OOO만원 이상)했는바, 전업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농지 상태를 살펴보면, 인터넷 항공사진(DAUM)상 골프연습장의 건축물의 조경시설물 일부에 해당되고 골프장 건축물 외부 조경 조성을 위해 농지에 조경석과 묘목이 같이 조성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에 감면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편물발송내역서(등기번호: OOO)상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7.4.13. 송달되었으며, 우편물의 수령자는 “OOO”으로, 청구인과의 관계는 “경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심리과정에서 위 경비원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7.4.1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해당 기한을 경과한 2017.7.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 후 2017.11.3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쟁점②는 따로 심리할 필요가 없어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