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727 선고일 2018.06.18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인 점, 2016.11.11.지정 분 납부통지서도 2번 반송되었으나 납부최고서는 2017.1.12.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주식회사 OOO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3년∼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총 9건 OOO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자 손OOO 및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9.16., 2016.11.1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하고, 이에 대한 납부통지서(총 9건)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4.9.26., 2014.10.28., 2016.11.21. 2016.11.28. 반송됨에 따라 2014.10.15., 2016.11.30. 공시송달하였으며, 이후 발송된 납부최고서 2건(2016.11.11. 지정 분)은 2017.1.12.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10조 제2항․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납세의 고지·독촉 등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은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2014.9.16. 지정 분(7건) 및 2016.11.11. 지정 분(2건)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4.9.16. 지정 분(7건)의 납부통지서는 2014.9.26. 폐문부재, 2014.10.28. 수취인불분명의 사유로 2번 반송되었고, 이 건 납부통지서가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2014.10.15. 공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인 점, 2016.11.11. 지정 분(2건) 납부통지서도 2번 반 송되어 2016.11.30. 공시송달되었으나 납부최고서는 2017.1.12. 청구인 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공시송달일(2014.10.30.), 납부최고서 수령일(2017.1.12.)]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