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납세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8-중-0715 선고일 2018.05.02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OOO은 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OOO 주식회사 OOO의 신주인수권증권(워런트)을 행사하여 OOO의 쟁점법인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4.6.17.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쟁점주식을 매도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납부기한 2017.1.14.)하였으며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9.29. 청구인에게 OOO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은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본 근거인 OOO이 조사청에 보낸 우편회신서, OOO 판결서(이하 “쟁점판결서”라 한다) 내용 등은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로서의 증거가치나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2) 만일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OOO 대신 청구인이 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이득은 전혀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OOO 명의로 세금을 낸다고 해서 청구인 자신의 누진세로 인한 세율구간의 변경으로 인한 이익도 없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는 것으로 이는 OOO이 조사청에 보낸 우편회신서 등으로 입증되고,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이며,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워런트)을 행사하여 2014.5.19. 및 2014.6.27.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2014.6.17.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쟁점주식을 매도하였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2017.1.14.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증여세(2건)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9.29.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를 하였다.

(3) OOO이 조사청에 보낸 1차 우편회신서(2016.3.2.)에는 “저는 2014년 초에 청구인의 부탁으로 증권사계좌와 은행계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당시 OOO으로 기억되며 OOO에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거나 현금으로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자금흐름을 조사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OOO이 조사청에 보낸 2차 우편회신서(2016.3.17.)에는 “본인은 친구인 청구인에게 속아서 신분증과 인감을 빌려준 것입니다.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잠시 본인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려 한다고 해서 믿고 신분증과 인감을 준 것인데 청구인이 이것을 임의로 사용해서 피해를 주고 지금은 구속수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신분증과 인감을 임의로 사용한 친구가 구속되어 있는데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OOO은 처분청이 자신을 쟁점주식 명의수탁자로 보아 2건의 증여세OOO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6) 쟁점판결서에는 청구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이는 대법원 OOO. 판결로 확정되었다. (가) 청구인은 2014.4.17.경 지인인 OOO 명의로 OOO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에서 발행한 OOO를 취득하여 이를 차명으로 보유하였음에도 마치 OOO이 보유한 것처럼 허위로 대량보유보고를 하고, 같은 달 21.까지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았다. (나) 2014.5.19. OOO 명의로 보유하던 쟁점법인에서 발행한 OOO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6.2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워런트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쟁점법인 주식 OOO를 취득하였다OOO. 이로써 청구인은 직무 관련 및 계약 체결 교섭과정에서 알게 된 쟁점법인의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워런트 행사가격과 행사 당시 주가의 차액 총 OOO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7) 조사청에서 확인해준 바에 의하면, 2014.6.27. 현재(기준)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OOO이고, 쟁점주식수는 쟁점법인 총발행주식수의 약 13.3%에 해당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는 것으로(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같은 뜻임) 쟁점판결서와 OOO이 조사청에 보낸 위 우편회신서 등으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청구인)가 명의자(OOO)와 다르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이는 점, OOO이 조사청에 보낸 우편회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OOO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납세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4 이상을 소유하게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에 해당하여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지 않은 점(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