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은 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신고하였고, 쟁점비용의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만한 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은 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신고하였고, 쟁점비용의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만한 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인지 여부
② 쟁점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타난다. (가) 위임장(2016.3.30.)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3.30. 우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 및 가압류, 은행승계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였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대출금계산서(2016.4.4.)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4.4. OOO은행 대출금 OOO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타행입금의뢰 확인증(2016.3.31., 2016.4.11.)에 의하면 이OOO은 2016.3.31. 우OOO에게 OOO, 2016.4.11. 우OOO의 배우자인 박OOO에게 OOO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세액결정결의서(2017.3.30. 출력)을 보면 처분청은 2017년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중 자본적 지출액 OOO을 취득가액에서 배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결정결의하였는바, 청구인이 당초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필요경비는 0원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2016.3.25.)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3.25.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합의각서(2016.3.28.)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16.3.28. OOO이 설정된 쟁점부동산과 OOO와 교환하도록 상호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컨설팅약정서(2013.1.18.)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OOO경매법인과 컨설팅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주)OOO경매법인이 응찰할 물건을 선정하고 청구인이 이를 확정하면 (주)OOO경매법인이 응찰을 위한 일체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컨설팅수수료는 낙찰가의 1%로 되어 있다. (라)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5.3. 쟁점부동산을 OOO에 ‘경매’로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4.4.발급)에 따르면 청구인의 OOO는 2016.8.30.에 해지되어 같은 날 이OOO을 근저당채무자OOO로 변경되었고, (주) OOO은행 근저당채무OOO와 김OOO의 근저당채무OOO는 2016.4.4.에 각각 해지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임장(2016.3.30.) 등에 따르면 우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여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6.3.25.)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4.4. 발급)에 의하면 매수인 이OOO이 청구인의 기업은행 근저당채무OOO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타행입금의뢰 영수증(2016.3.31., 2016.4.11.)에 따르면 이OOO이 우OOO 등에게 2016.3.31. OOO을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근저당채무가 존재하고 동 채무의 채권최고액이 OOO으로 나타나는바, 일반적으로 근저당채무 채권최고액이 감정가액 미만인 것 등을 감안한다면 쟁점부동산이 양도될 당시 시가는 OOO 이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실제 지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판결OOO에 따르면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것으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그 부재의 추정을 용인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당초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고 동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