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711 선고일 2018.04.10

공사변경계약서상 ‘공사완료 후 공사비 잔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음에도 잔금 지급에 관한 금융 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변경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과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22. 개업하여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15.10.3. 서 OOO과 OOO을 신축하는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 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OOO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OOO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그 차액OOO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0.16.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통상적으로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당해 건물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될 것이나,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마무리공사 및 보완공사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공사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주 측의 자금 경색으로 공사가 중단․지연되면서 상호협의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무리공사 및 하자공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마무리공사가 종결된 이후 2017.7.25.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영세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도급계약하면서 준공 이후에도 건축주와의 구두 협의에 의한 추가․보완공사를 포함한 건축주 직영공사 부분을 총괄하여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임대 지연과 건축주의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공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직영공사 일정이 연기되었고, 청구법인이 진행하던 공사부분까지 함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하여는 양측이 서로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직영공사와 관련된 주요 자재와 인건비 등은 건축주가 직접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은 현장관리․감독을 함께 수행하였는데, 쟁점공사는 도급과 직영공사가 동시에 진행된 경우였 으며, 이러한 사실은 변경된 도급계약서(공사기간연장), 보수공사업체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최근에 쟁점건물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건물전면 머릿돌 사진에 준공일자가 2017.7.15.로 되어 있고, 추가보완공사부분(임차인 입주순, 샷시 포함) 및 신축건물의 규모(지하 2층, 지상 4층) 등을 감안 할 때 도급공사 외 직영공사부분이 있었음은 추정가능하다 할 것이다. 직영공사 중 창호 및 유리 설치의 경우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준공 전 설치가 불가능하였고, 지하 및 지붕방수층의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보강공사도 실시되었다. 당시 현장관리자의 메모상으로도 창호 및 유리 설치공사가 2017년 6월 중순에서야 마무리된 것 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는 건축주 측의 지급내역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처분청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입주한 임차인들의 내역만을 확인하여 사용승인일을 용역제공완료일로 보았으나, 쟁점건물은 임차인들이 입주한 이후에 창호 및 유리설치(발코니) 등의 직영공사 부분이 진행되었는데, 처분청은 외부의 작은 마무리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건물에서도 영업이 가능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건축현장에서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중대하지 아니한 단순하자 및 마무리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건설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사용승인일 이후 마무리공사 등을 진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공사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지연발급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영세한 사업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되었다면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용역제공 완료를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 법인이 제시한 공사원가계산서OOO만으로는 발코니 공사와 방수보완 공사 등 추가적인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추가공사 등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6.7.8.)이 경과한 2017.7.25. 공급가액 OOO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정도의 공사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용역과 관계없이 마무리공사 및 하자공사로 인한 분쟁 또는 건축주 측의 자금경색 등의 사유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역무제공이 완료되어 산출물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시기를 용역제공의 완료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을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OOO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 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OOO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차액OOO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동 금액을 매출액에 가산하여 2017.10.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당초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작성된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 계약서(2015.10.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 지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라)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이 2016.7.28.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OOO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거래처는 쟁점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임대차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마무리공사 및 보완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실제 공사완료일인 2017.7.25.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2016.6.1. 하자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건설공사변경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6.3.2. 촬영된 하자부분에 대한 사진 13매를 제시하였는데, 동 사진에 부기된 내용에 따르면 지하 1층 콘크리트 타설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사원가계산서에 변경된 사항이 없 어서 ‘건설공사변경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단순 하자보수로서 그 정도가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하며, 쟁점건물은 2016.7.28. OOO 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를 개시한 2016.8.1. 사용가능한 때에 이르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마무리공사 및 보완공사를 진행하였기에 실제 공사완료일인 2017.7.25.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2016.7.28.임에도 청구법인이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7.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를 하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2016.7.28.)을 받은 후에도 하자보수공사 등이 진행되었고 2017.7.25.에 이르러서야 완료되었다며 같은 날 발급한 쟁점 세금계산서 및 ‘건설공사변경계약서(2016.6.1.)’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2017년 2월 이 후)에는 동 변경계약서가 제시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 되고 있고,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공사원가계산서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변경계약서상 ‘공사완료 후 공사비 잔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음에도 잔금 지급에 관한 금융 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변경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실제로 하자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도급금액이 증액된 사실이 없고 2016.8.1. 임대가 개시되어 쟁점건물이 사용되고 있는 중에 진행되어 그 정도가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다기보다는 단순 하자보수공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지하 1층의 콘크리트 타설 상태가 불량한 부분을 촬 영한 것이라며 제시한 사진 13매는 2016.3.2. 촬영된 것이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2016.6.1. 이전에 발생한 하자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보수공사 등을 완료한 이후에 임대를 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에 대한 공급시기를 2017.7.25.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과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 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