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701 선고일 2018.04.10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출금내역이 정확히 입증되지 아니하며, 인출된 현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매물현황게시물, 관련인경위서, 확인서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16. OOO(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OOO 대 242.4㎡ 및 그 지상 건물(다가구주택 1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449.11㎡(이상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1.9.1. 이를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1.11.30.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2.6.5.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3.27.부터 2017.4.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OOO원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OOO원으로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5.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OOO원이나, 취득 당시 매도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당초 매매가OOO원을 깎아 주겠다고 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차액 OOO원은 매도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OOO이라는 사실은 당시 각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매물의 현황요약 사항에 쟁점부동산의 매도가격이 OOO원으로 게시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매매대금 OOO원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도인들에게OOO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고 현금 출금 내역도 없으며, 매도인들과 공인중개사 모두 추가 지급받은 현금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매매가액이OOO원인 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접수증,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내용증명 발송에 대하여 당시 쟁점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였던 OOO및 매도인들도 답변서에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OOO원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상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동 지급액 중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등과 함께 2008.4.30 OOO의 각 현금 인출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매물 현황에 쟁점부동산의 매도가격이OOO원으로 게시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OOO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매물현황게시물을 제출하였는바, 동 게시물에 의하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 게시물에서 물건의 소재지가 OOO 아닌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재지를 정확히 기재해 놓을 경우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찾아갈 것을 우려하여 자신들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 청구인이 2012.5.25. 매도인들과 공인중개사 OOO에게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내용증명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하자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청구 인이 취득가액을 사실대로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OOO가 2012.5.30. 청구인에게 회신한 답변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OOO이고, 중개수수료 또한OOO원의 약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2008.6.22. 현금영수증을 발부‧신고하였다는 답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이웃 주민인 OOO이 동행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에 취득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서OOO 명의의 경위서(2012년 12월) 및 확인서(2017년 3월), OOO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경위서 및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 점부동산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당시OOO이 동행하여 현금지급하는 것을 보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OOO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접수증”,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OOO이고 매도인들에게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OOO원 외에 OOO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조심 2014부5673, 2014.12.24.,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접수증,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모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와 달리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OOO이라는 점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도원의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의 출금 내역이 전액 정확히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출된 현금이 매도인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의 내용증명 발송에 대하여 당시 쟁점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였던 OOO 및 매도인들도 답변서에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OOO원이라고 답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매물현황게시물이나OOO 명의의 경위서(2012년 12월) 및 확인서(2017년 3월)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