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출금액은 다른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694 선고일 2018.08.10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인들 중 2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 및 사용하여 사전증여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쟁점출금액을 상속인들 중 2인에게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친 이OOO은 2011.6.17.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청구인 및 김OOO이며, 상속인 김OOO은 2012.4.4. 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11.13. 결정이 났으나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가 취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재산조사를 통하여 2011.5.20.∼2011.6.2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OOO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7.11.6.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2011.6.17.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쟁점출금액은 김OOO에게 사전증여된 재산이다. 쟁점출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직전 김OOO가 공모하여 김OOO의 집 근처인 OOO 일대에서 피상속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고, 김OOO는 쟁점출금액을 인출하여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OOO의 직원 김OOO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었음을 청구인 및 다른 상속인들에게 진술한 바 있으며, 2011.6.23. 상속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김OOO은 쟁점출금액을 본인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는바, 이는 증거자료인 녹취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김OOO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OOO에 형사고소 하였으나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공소권이 없다하여 불기소결정이 났고, 이 결정은 기소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김OOO가 쟁점출금액을 무단 인출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상속인 김OOO은 2012.4.4.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조정신청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였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OOO 상속재산분할 소송OOO으로 이어졌으며, 2015.11.13. 심판 결정이 되었으나 김OOO이 항고하여 OOO로 진행되던 중 2017.3.27. 김OOO의 취하서의 제출로 수 년간 계속된 분쟁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2)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쟁점출금액을 반환받고자 함이 아니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쟁점출금액이 실제 김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출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출금액이 대부분 상속인 김OOO의 거주지 인근OOO에서 출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같이 공모하였다는 상속인 김OOO의 주소는 OOO으로 쟁점출금액이 인출된 거래점과 상당한 거리이므로, 이들이 공모를 하여 쟁점출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김OOO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만 김OOO가 쟁점출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빙 서류로 OOO의 불기소결정서 및 녹취록을 제시하였으나 불기소결정서에는 횡령사실이 혈족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금전문제이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녹취록에도, 김OOO이 피상속인의 금전을 인출하여 썼다는 대화 내용만 나타날 뿐, 얼마를 썼는지, 그 금전이 쟁점출금액인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쟁점인출금액의 사용처를 밝히기에 부족하며, 현재 이와 관련한 형제들 간의 법정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어 사법기관의 판단도 없는 상황이므로, 쟁점출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출금액은 김OOO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사망일 직전에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쟁점출금액)은 <표1>과 같다. OOO

(2) 쟁점출금액의 인출 당시 상속인들의 주소는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이 김OOO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고소장 중 관련 내용은 <첨부1>과 같다. OOO

(4) 청구인이 김OOO를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 결정되었고, 불기소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첨부2>와 같다.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서(2011.6.23.)의 주요내용은 <첨부3>과 같다. OOO

(6) 청구인은 김OOO가 인출한 쟁점출금액을 피상속인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하나 피상속인을 24시간 간병하였던 최OOO는 <첨부4>의 확인서(2015.11.19.)를 통하여 김OOO이 피상속인에게 현금을 가져다 준 사실을 본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OOO

(7) 상속인 김OOO은 2012.4.4.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조정신청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였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OOO 상속재산분할 소송OOO으로 이어졌으며, 2015.11.13. <첨부5>와 같이 심판 결정이 되었으나 김OOO은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가 취하하였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출금액은 OOO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김OOO의 주소는 OOO로 확인되고, 녹취록에서 김OOO만 피상속인의 금전을 인출하여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날뿐 김OOO가 쟁점출금액을 사용한 사실 등에 대하여 나타나지 않는 점, 김OOO도 얼마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는지, 그 금전이 쟁점출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증여계약은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의사합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나 쟁점출금액을 김OOO에게 증여하겠다는 피상속인의 증여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김OOO를 고소하였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되었고, 이에 김OOO 및 쟁점출금액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김OOO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 및 사용하여 사전증여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출금액을 김OOO에게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