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종중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이체된 후 반제된 사실이 없는 점, 종중에서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금전차용증서에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된 이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금액이 종중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이체된 후 반제된 사실이 없는 점, 종중에서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금전차용증서에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된 이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민법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 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처분청 조사담당자인 조** 외 1인이 2017년 7월 작성한 피상속인 OOO과 청구인 등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상속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5.9.29.로 상속인들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상속공제를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및 상속공제를 OOO원으로 감액결정하였으나, 동 조사과정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종중계좌(피상속인 명의)에서 피상속인의 개인계좌로 쟁점금액OOO이 이체 송금된 사실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증여세 OOO원 결정).
(2) 처분청이 제출한 종중재산 배분금액명세서에 의하면, 종중계좌(OOO 명의, OOO계좌 356-0118-5803-)에서 피상속인 OOO의 개인계좌(OOO 204065562*** 외 1)로 2009.8.11.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가운데 2010.3.23. 입금된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자료파생금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종중이 공정증서를 통해 차용증과 약속어음 등의 증서를 작성하였고 피상속인 명의의 종중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표1>의 소명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증빙으로는 발행일자 및 차용일자가 기재된 일자별 약속어음증서 실물 사본(피상속인 외 1인이 OOO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과 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작성)를 제출하였고, 쟁점금액 중 2011.9.20. 입금액 OOO원에는 소송관련 수고비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4.12.4. 입금한 OOO 원은 종중 송사일로 인해 사례비로 수취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