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비용이 쟁점계약에 따라 OOOO이 분담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비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해당 공사가 쟁점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쟁점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비용이 쟁점계약에 따라 OOOO이 분담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비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해당 공사가 쟁점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쟁점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2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년․2015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원가를 정리하였다는 <별지>의 비용목록에 기재된 거래처, 공사구분 등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해당 공사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등 위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과 다른 법인 간에 원가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도급공사를 공동수급하여 시행한 경우 쟁점비용의 귀속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2.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 공사 등
(7)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과 2013년 3월~2018년 8월 기간 동안OOO 등 6곳의 공사현장으로 구성된 도급공사를 공동수급하되, OOO이 쟁점공사, 청구법인이 나머지 공사부분을 담당하고 각자가 전체 공사의 원가를 공동으로 분담(분담이행방식)하도록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도급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전체원가만큼 OOO이 쟁점계약에 따라 분담하는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였다고 보아 그 상당액을 법인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계약서를 보면 OOO이 전기, 통신, 소방, 조경공사(쟁점공사), 청구법인이 이외의 공사부문을 분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조사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당시 쟁점비용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하는 자의 업종, 적요 등과 청구법인 및 조사청의 이견 등을 정리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3월 ‘OOO와 관련하여 작성한 ‘2013년 실행보고서’에서 ‘4. 기전공사’ 중 ‘4-1. 전기공사’의 항목에 ‘엘리베이터 납품 및 설치’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비용이 쟁점전체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에 동 실행보고서의 구분기준을 공종(공사부분) 또는 법률로 구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며, 위 실행보고서를 보면 위 ‘4. 기전공사’ 외에 ‘1. 기성공사’, ‘2. 건축공사’, ‘3. 토목, 조경공사’ 등의 항목이 있고, 이러한 항목 아래에 ‘엘리베이터 납품 및 설치’ 등 세부항목별로 순공사비로서 ‘실행금액’(처분청이 해당 금액의 합계로 쟁점전체원가를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나고, 이외에 다른 시기(예컨대 ‘OOO’의 경우 2003년 7월 등)에 다른 공사현장(예컨대 ‘OOO 등)에 대해서도 실행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조사청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과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OOO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해당 비용인 쟁점전체원가 상당액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OOO은행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증을 보면 OOO이 2017.7.6. 청구법인에게 쟁점전체원가(OOO원) 상당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2017.7.13. OOO에게 제출한 경정청구이유서를 보면 동 법인이 위 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관련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쟁점전체원가 중에 청구법인이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분담하는 공사부문의 비용으로서 엘리베이터의 매입대금 및 그 설치비용, 가스 및 기계설비의 매입대금, 에어컨의 수리비용 등의 합계인 쟁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기재의 해당 세부 항목을 제출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이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엘리베이터와 관련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실행보고서에 쟁점비용이 전기․소방․통신․조경공사(쟁점공사)의 항목에 기재되어 있고 조사청의 조사당시 동 비용을 포함한 쟁점전체원가의 전부가 쟁점공사와 관련되었음을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이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쟁점계약서를 보면 OOO이 전체 공사 중 전기․소방․통신․조경공사, 청구법인이 나머지를 각각 분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실행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에 작성하는 결산서가 아니라 사업연도 중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기재된 공사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확정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실행보고서에 기재된 세부적인 공사항목별 실행금액이 쟁점계약서상 청구법인이 분담하기로 한 공사부문과 관련된 것인지, 실제로 청구법인의 재원으로 지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였어야 했으나 위 실행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쟁점전체원가를 청구법인이 분담할 의무가 없는 비용으로 단정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전체원가 중 <별지> 기재와 같이 엘리베이터의 매입대금 등으로서 쟁점공사와 무관하다는 쟁점비용의 목록(세부항목)을 제시하고 있고, <표3> 기재와 같이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시 작성한 것으로서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적요(가스설비공사 등)에 의하면 관련된 거래가 쟁점공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비용의 세부항목이 사실에 부합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비용이 쟁점계약에 따라 OOO이 분담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별지>의 쟁점비용 목록에 기재된 거래처별로 구분된 각 공사의 구분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해당 공사가 쟁점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쟁점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