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쟁점금액 증여 후 청구인 A가 청구인 B에게 이를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675 선고일 2018.05.08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 및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B의 부친인 피상속인이 2016.3.1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831,397천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를 ‘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고, 피상속인이 2009.1.15. 상속인 청구인 A의 딸 "C"에게 3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C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다. 처분청은 C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상속인이 2008.11.5. 청구인 A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5억원을 증여하고, 청구인 A가 2010.5.6. 청구인 B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10.16. 청구인 A에게 2008.11.5. 증여분 증여세 114,132,240원을, 청구인 B에게 2010.5.6. 증여분 증여세 118,746,000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5억원을 증여하고, 청구인 A가 다시 청구인 B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거래의 실질은 피상속인이 C에게 직접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다. (가) 피상속인은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9억 5천만원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 중 5억원을 2008.11.5. 청구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인 A 명의의 정기예금(1년)이 만료된 후인 2010.5.6. 쟁점금액을 딸 C에게 증여하여, 딸 C로 하여금 청구인 B가 거주하던 쟁점주택①(청구인B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을 구입하게 하였다. (나) 피상속인과 청구인 A는 막내아들인 청구인 B와 근접한 거리에서 지내길 원하였고, 청구인 B가 쟁점주택②를 매입하기를 희망하였다(피상속인과 청구인 A는 같은 건물 다른 호에 거주). 그러나 청구인 B의 자금이 부족하여, 피상속인이 딸 C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여 해당 자금으로 청구인 B가 거주하던 쟁점주택①을 취득하게 하였고, 청구인 B는 쟁점주택①의 매매대금을 받아 쟁점주택②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주택①의 매매대금이 청구인 A의 계좌에서 청구인 B의 계좌로 이체되었을 뿐, 거래의 실질은 피상속인이 C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A의 계좌가 사용된 것이고, 청구인 B는 누나 C에게 쟁점주택①의 매매대금을 받은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금액은 없다.

(2) 처분청은 이와 별개로 청구인 B의 배우자가 C에게 쟁점주택①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형제간 무상증여는 있을 수 없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이후 상속인들간에 불만과 분란이 발생하여 아직도 상속세를 완납하지 않은 상태이다.

(3) 처분청이 현금 지급과 부동산 명의 이전을 별개의 건으로 보아 3건의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상 하나의 거래를 형식에 따라 중복하여 과세한 것이어서 부당하고, 과세대상의 내용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쟁점주택①의 거래 당시 시세는 2억 7천만원에서 3억원 가량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피상속인은 이를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B의 계좌로 3억원을 입금하였으나, 법무사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상에 매매대금을 2억 8천만원으로 기재한 것을 추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B가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3억원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매대금인 2억 8천만원의 차액인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A의 딸이자 청구인 B의 누나 C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인 B는 청구인 A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쟁점주택②의 중도금 대출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였다.

(2) C는 쟁점주택①을 청구인 B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을 허위로 등재하여 쟁점주택①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탈루함에 따라, 취득가액을 재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들이 상속세 조사 당시와는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청구인 A는 청구인 B를 가까운 곳으로 이사오게 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후 청구인 A가 청구인 B에게 이를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2017.5.) 및 정정 종결보고서(2017.7.)에 따르면, 처분청은 당초 피상속인이 C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C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 조사내용을 정정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2018.11.5. 쟁점금액을 포함한 5억원을 증여하고, 청구인 A가 청구인 B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C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금액이 본인의 계좌로 이체되지 않았고, 2009년에 인출된 피상속인의 자금을 2011년에 취득한 쟁점주택①의 취득자금으로 보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며,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현금증여한 후 청구인 B가 쟁점주택②를 구입(2008.4.29. 계약, 2010.7.1. 잔금청산)하기 위해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 A가 2017.7.17.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A는 2010년 중순경 청구인 B를 쟁점주택②로 오게 하기 위하여 쟁점주택①의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주었으며, 쟁점주택①은 막내 딸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라고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 B의 KB주택중도금대출 상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B가 2010.5.6. 쟁점주택②에 대한 중도금대출인 원금 218,800,000원 및 이자 465,834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청구인 A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A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A가 청구인 B를 가까운 곳으로 이사오게 하기 위해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 쟁점금액을 지급한 주체를 청구인 A로 볼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2008.11.5. 청구인 A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5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C에게 쟁점주택①의 취득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어서 청구인 B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0.5.6. 청구인 A의 계좌에서 청구인 B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 B가 쟁점주택②의 중도금 대출을 바로 상환하여, 쟁점금액은 쟁점주택②의 취득자금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청구인 B의 배우자가 소유하던 쟁점주택①의 소유권이 C에게 이전된 것은 청구인 B가 쟁점금액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이상 경과한 2011.12.19.이어서, 쟁점금액이 쟁점주택①의 매매대금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