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무는 부부 공동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8-중-0665 선고일 2018.06.12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입금 받고, 전세금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비로 대체한 것 등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생활비로 직접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5. 배우자의 사망으로 2015.7.30. 상속재산가액 OOO 등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5.30. 및 2012.6.29.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OOO을 이체 받아 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 OOO 및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대출금 OOO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2017.10.19. 청구인에게 2012.7.2., 2012.8.20., 2014.11.27.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 및 2015.1.25.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생활자금을 위하여 대출(쟁점채무)을 받았는바, 쟁점채무가 형식상 청구인의 명의라 하더라도 실 질적으로는 부부 공동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공동부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 가족은 OOO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2005.8.4. OOO 소재 아파트로 전입하였으나 전세금이 필요하여 OOO을 대출받았으며, 이후 2007.7.3. 생활비 부족으로 전세가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OOO 소재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자녀는 2006.3.2. 결혼하였고, 결혼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6.2.15. OOO을 대출받았으며, 이 대출금은 2006.3.2. 신용카드 대금 OOO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다) 자녀 결혼 당시 피상속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2010년 4월 유방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에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의 며느리도 난소암으로 투병 중에 사망하여 병원 치료비 등으로 2010.2.1. OOO을 추가 대출받게 되었던 것이다.

(2) 생활자금의 특성상 큰 금액이 아닌 소액으로 지출되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고,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으며, 병원진료비 및 가족의 공동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가) 피상속인의 병원 진료비, 약값으로 사용한 금액 중 신용카드분만 계산하여도 OOO에 달하고, 현금 등으로 사용한 금액도 많으나 기간이 오래되어 확인할 수 없다. (나) 2005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피상속인 분은 OOO, 청구인 분은 OOO이며, 이 금액에는 각종 공과금이나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생활비에 사용한 금액은 더 많다. (다) 피상속인은 결혼기간동안 전업주부였고, 청구인의 수입으로만 생활을 하였으며, 그러던 중 경제 사정이 어려워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게 되었는바,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상환되었다하여 증여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쟁점채무를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고, 쟁점채무가 부부공동의 채무인지 여부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청구인의 가족이 2005년 8월 OOO로 전입하고, 피상속인 및 며느리가 암으로 사망한 사실은 확인이 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채무로 주택 전세금 및 자녀 결혼비용, 피상속인 및 며느리의 치료비, 생활비로 사용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상속 받은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인한 피상속인 명의 금융재산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에만 의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05년 9월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여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로 판단컨대 쟁점채무가 전부 가족의 생활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는 부부 공동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OOO 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OOO

(2) 청구인은 2005.8.19.∼2012.7.2. 피상속인의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다는 병원진료비 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이 명세서에 OOO 등에서 OOO을, 2005.8.9.∼2012.6.15.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다는 병원진료비 명세서에는 OOO 등에서 OOO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신용카드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고, 이 내역에는 (2)의 병원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OOO

(4)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가족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신용카드 금액은 약 OOO인 반면 같은 기간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은 약 OOO에 달하여 쟁점채무가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내역 제출을 통하여 쟁점채무를 입금 받고, 전세금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비로 대체한 것 등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생활비로 직접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