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배제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더 이상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제기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동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특별히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건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배제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더 이상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제기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동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특별히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당초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납부하면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면 조특법 제128조 제2항(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관행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액만큼 덜 납부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이 이러한 세법에 대하여 무지하여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과다하게 되었으므로 과세형평에 어긋나 불합리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사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려면,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객관적으로 모순이 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여 과세관청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단순히 세법에 무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모두 배제하여야 하나, 비과세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국세청이 2016.7.13. 이와 관련한 예규(국세청 2016-법령해석소득-0139)를 생산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적용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배제하여 추징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2) 소득세법제70조, 조특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신고로 간주되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침해받은 신뢰가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 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운영(2011.1.25∼2012.5.31)하였던 개인사업자이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추계에 의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감면율 OOO%)을 적용하였다가, 2017.8.3. 이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감면율 OOO%)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3) 국세청은 2016.7.13.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에 의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조특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하여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유권해석(국세청 2016-법령해석소득-139)을 하였다.
(4) 기획재정부는 2017.3.27.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로 신고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납세자(2016.7.13. 전 신고한 자에 한한다)에 대해서 소득세법제80조에 따라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5)을 하였다.
(5) 우리 원은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귀속 전화·인터넷상담을 위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및 실무’ 책자에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년 책자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을 배제하도록 2006.12.30. 소득세법제70조 등이 개정된 이후 동 감면을 적용받아도 특별하게 관련세액을 추징한 사례가 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2016-법령해석 소득-139)이 있기 전까지는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간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부과처분은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거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조심 2016전4308, 2017.5.23. 참조)을 한 바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배제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더 이상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제기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동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 라도 특별히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초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그 신뢰이익이 보호받았을 경우를 가정하고 이와 비교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과세형평에 어긋나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