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게 유출된 쟁점금액이 회수되어 ◇◇◇의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이 □□세무서장의 세무조사통지를 받기 전으로서 수정신고기한내에 ▣▣▣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그 상당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에게 유출된 쟁점금액이 회수되어 ◇◇◇의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이 □□세무서장의 세무조사통지를 받기 전으로서 수정신고기한내에 ▣▣▣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그 상당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OOO(청구인의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4.12.8.~2015.12.31. 기간 동안 OOO에서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였고, 2005년 취득한 OOO 외 3필지 24,299㎡(토 지 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하였다는 이유로 OOO 명의로 취득, 이 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년 OOO원에 양도하면서 이 중 OOO원만을 해당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1) OOO는 쟁점금액 상당액을 OOO에 반환하였다. OOO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속한 2008년 OOO 임야 14,87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OOO원(취득세 포함)에 취득하고 이를 장부가액(실제 취득가액보다 낮은 OOO원)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나(동 토지의 회계처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동 토지의 공급대가 OOO 원 상당액만큼 매출액(대변) 및 예금(차변)으로 계상하고(동 토지와 관련 한 다른 회계처리) 부가가치세의 신고시 동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 였는데, 후자의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OOO원)의 납부는 해당 매출액 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OOO가 OOO에게 쟁점금 액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OOO 또한 OOO은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을 두는 일반적인 법 인과 다르게 ‘가지급금’ 계정만으로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에 대한 회계처 리를 함으로써 사실상 개인사업장과 동일하게 ‘인출금’ 계정을 사용 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 후인 2008년 7월 이후에는 쟁 점외토지를 제외하고 보유자산이 없어서 매출액이 발생할 수 없었으나, 대표이사 인 OOO로서는 동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 였으므로 자신의 자금으로 같은 달부터 2015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OOO원 상당의 일반관리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동 법인의 매출액이 발생할 수 없어서 해당 지출액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도 없 었다. 이러한 사실은 OOO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 표상의 매출 내역,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수금’ 계정이 없다는 사실,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쟁점금액의 지급 및 회수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가수금의 회계처리가 없음) 등을 통하여 뒷받침된다. 참고로 쟁점토지가 OOO의 사업용자산인 것은 맞으나 부득이한 사유(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에 소재하여서 동 법인 명의로는 취득할 수 없었음)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같은 명의의 예 금계좌로 받은 것은 정상적인 거래의 대금지급 방법이라 할 것이다. OOO 요컨대 OOO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쟁점금액(OOO 원) 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양도 이후 일부(OOO원)를 반환하고 쟁점금액보다 많은 자신의 자금(OOO원)을 OOO의 일반관 리비(OOO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비용 등)로 지출한 점을 볼 때 동 법인의 사내에 쟁점금액 상당액만큼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법인세의 경정당시 쟁점외토지와 관련한 회계처리로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하면서 ‘OOO가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반환하고 쟁점토지의 양도 후에 동 법인의 매출이 발생할 수 없어서 자신의 자금으로 그 일반관리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해당 부가 가치세 신고내역, 제무재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 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체납처분)으로 OOO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충당함으로써 OOO가 폐업한 동 법인으로 부터 자신의 자금으로 동 법인의 일반관리비에 충당한 금액을 회수 하지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단순히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쟁점금액 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점을 볼 때 처분청이 그 귀속연도를 2010년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금액 상당액을 OOO에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의 양도 후 OOO에게 동 법인의 일반관리비로 충당할 목적으로 쟁점금액 상당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결문을 통하여 OOO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OOO원)에서 사업관련비용(OOO의 동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 상당 등 OOO원 상당)을 제외한 OOO원 상당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채 로 OOO(쟁점금액)와 제3자가 각각 50% 상당액씩 나누어 가진 것 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이 OOO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설사 사외에 유출된 쟁점금액이 다시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되어 사실상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회계처리는 쟁점금액의 사외유출과 무관한 점 등을 감 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대로 쟁점 금액(소득금액 기준 OOO원)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의 과세 표준 계산시 사업소득의 결손금(총 OOO원 중 2008년 귀속 △OOO원)과 상계하였으나 결손금의 잔액(△OOO원)이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산출되지 않았는데, 해당 경정을 통하여 ‘그 경 정 전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반영된 2008년 귀속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이 쟁점금액 상당액만큼 감액(△ OOO원)되어 결국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경 정․고지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귀속연도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인정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 이상을 소득발생법인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 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의 귀속연도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 內留 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후단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 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 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 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 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 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 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쟁점금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문(OOO지방법원 2015.1.12. 선 고 2014고합606 판결) 중 ‘판단’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등이 나타난다. (가)2004년 제3자(전 국회의원 ㅇㅇㅇ)가 OOO에게 골프장업 을 영위하자고 제안하여 OOO가 자본금 OOO원, 동 제3자가 다른 2인의 명의(차명)로 OOO원을 납입하여 OOO을 설립하였고, OOO가 그 설립일부터 대표이사로서 위 제3자가 추천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위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 법인의 골프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4.30.~2005.6.20.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여 동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자 OOO의 명의로 해당 소유권을 취득 하였으나, 다른 대지주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가 토지매입을 하 는데 실패하여 2005년 9월부터 OOO의 골프장 건설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나) OOO에서 골프장 건설업을 추진하던 법인(양수 인)이 OOO(양도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를 요청하였고, 거래당사자 간에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OOO이 골프장 사업을 포 기하는 대가인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동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정한 후 양수인이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8.1.4. 계약금 OOO원, 2008.4.1. 잔금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OOO와 위 제3자는 쟁점토지의 양도대 금 중 계약금(OOO원)을 받은 후 OOO의 주주총회 결의 및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OOO가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출금하여 위 제3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동 제3자에게 지급 후 나머지를 본인이 수취)으로 OOO 명의의 예 금 계좌로 받은 OOO원 중에서 OOO가 OOO에게 대여한 가 수금(OOO원), 양도소득세 납부예상액(OOO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OOO원) 합계 OOO원을 차감한 잔액인 OOO원을 2분의 1씩 나눈다(OOO의 귀속분은 쟁점금액)는 내용으로 작성된 정산표대로 2008년 중 OOO로부터 이익배당금 명목의 금 전을 수취하였다. OOO (다) OOO는 세무자문을 받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원)을 OOO의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위 송 금액 OOO원을 동 법인의 매출액에서 누락하였는 데, 검찰수사당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위 사업포기대가(OOO원)만을 OOO의 이익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는 세무자문을 받아 위 제3자와 협의하여 위 회계처리를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3) OOO세무서장이 2016.5.24. OOO에게 보낸 2008년 귀속 소 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면 소득발생처인 OOO의 2008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OOO의 2008년 귀속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쟁점금액(근로소득금액 OOO원) 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시 사업소득의 결손금(총 OOO원)과 상계하였으나 결손금의 잔액(△OOO원)이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산출되지 않았는데, 해당 경정을 통하여 ‘그 경정 전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반영된 2008년 귀 속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이 쟁점금액 상당 액 만큼 감액(△OOO원)됨에 따라 그 소 득 금액이 증액(OOO원)되어 추가고지세 액(이 건 과세처분 상당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대차대조표(2009년말 현재), 손익계산서(2008~2011 사업연도) 및 합계잔액시산표(2008년~2012년, 2015년의 각 연도말 현재) 중 합계잔액산표에는 가수금 계정(부채 항목)이 없고, 자산 항목에 주임종단기채권(2008년 OOO원 상당이 발생하여 회수액이 없었고, 2009년 OOO원 상당의 잔액 중 OOO원 상당액 회수, 2010년 OOO원의 잔액 중 OOO원 회수, 2011년 이후 없음) 및 가지급금(2010년을 제 외 하고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상당의 잔액 중 각각 같은 금액 회 수, 2011년 OOO원의 잔액 중 OOO원 회수, 2012년 2011년의 회수 후 잔액 상당액이 있었다가, 2015년 회수) 계정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예 수금 계정에 2008년 OOO원(쟁점외토지에 대한 것으로 보임), 2009년 OOO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었다가, 이후 연도에는 동 계정 의 금액이 없고, 2010년 토지 항목에 OOO원이 계상되어 있었다가 2015년 OOO원으로 증액(쟁점외토지의 장부가액으로 보임)된 것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 계정에 2008사업연도 에 OOO원이 계상되어 있었다가(쟁점외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이후 연도에 동 계정의 금액이 없고,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2008~2011사업연도 중 합계 OOO원(연도별로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가 OOO에 자신의 자금을 입금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자료(금융거래내역, ‘입금’ 계정의 분개장 등) 및 OOO이 위 법인의 판결(OOO지방법원 2015.1.12. 선고 2014고합606 판결) 후 소득금액변동통지 전까지 쟁점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이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한 소명 등은 제시 또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OOO로부터 쟁점금액 (OOO 원) 을 지급받은 후 동 법인을 대신하여 쟁점외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그 일부(OOO원)를 반환하고 쟁점금액보다 많은 OOO의 자 금 (OOO원)을 동 법인의 일반관리비로 지출한 점을 볼 때 쟁점금 액이 OOO에게 유출된 후 OOO에게 반환되어 동 법인의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서 내국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 등을 받기 전으로서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 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에게 유출된 쟁점금액이 회수되어 OOO의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OOO이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통지를 받기 전으로서 위 수정신고기한내에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그 상당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세무서장 이 OOO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귀속연도가 2008년임에도 처분청이 귀속연도를 2010년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 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45조 제3항에서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 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등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소득금액 상당액을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귀속연도인 2008년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상계하였는데, 그 종합소득금 액 이 ‘OOO원’이어서 납부할 세액도 없었으나, 해당 경정으로 2009년 이후의 이월결손금이 감액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있었던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증액되어 그 납부할 세액도 증액되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의 귀속연도가 쟁점금액이 OOO에게 유출된 2008년이 아니라 2010년인 것은 위 조항에 따라 쟁점금액(근로소득금액)이 2008 년 사 업소득의 결손금과 상계되어 2010년 이월결손금이 감액된데 기인하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OOO에게 유출되었다고 보아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한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