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협의이혼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거나 진정 성립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협의이혼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거나 진정 성립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이 2017.9.28. 청구인에게 한 2015.9.10.~2016.8.1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제적초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는 1977.1.27. 혼인하여 1남 1녀OOO가 출생하였고 1996.5.1. 협의이혼하였다. (나) OOO는 1998.2.20. 임의경매를 원인OOO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4.12.15. OOO과 혼인(재혼)하였고, 청구인은 2003.10.22. OOO과 혼인(재혼)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은 OOO(청구인과 OOO의 자녀) 명의로 가등기가 2011.10.6. 경료(등기원인: 증여예약)되었다가 2012.10.29.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2)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2009.4.3.)에 의하면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2.8.8. (재)작성된 차용증에는 채무자를 OOO로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의 자녀OOO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등기되었다가 말소된 이유에 대하여 당초 동 차용증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매각될 때까지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OOO가 청구인 대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녀OOO 명의로 설정할 것을 제의하여 OOO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등기하였으나 쟁점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정상적인 시세에 거래가 성사될 것 같아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는 2016.6.1.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등을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는 증여추정 등의 별도의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제적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서로간 불화로 협의이혼한 상태에서 각기 타인과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와 같은 가족관계사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거액을 증여받을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취재산을 반환하기로 차용증 형식을 빌려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2009.4.3., 2012.8.8.)을 제출하고 있고 동 차용증 작성 무렵에 실제로 청구인과 OOO의 자녀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위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거나 진정 성립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OOO는 증여추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관계이므로 OOO원의 금원이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과정에 청구인이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OOO원 상당의 거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시된 증빙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