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관련 판결문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유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이안에너지의 지분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관련 판결문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유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이안에너지의 지분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 제적 연관관계"라 한다) 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2013.7.29. OOO의 지분 25%를 받는 조건으로 OOO원을 투자하기로 계약하였고, 2011.3.30.~2013.10.25.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OOO원을 투자하였으며, 그 대가로 지분 20%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남 OOO가 OOO의 소재지에서 2007.10.1.부터 OOO를 운영하던 중 2013년경 혼유사고가 발생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OOO는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고, 청구인 등에게 투자를 받아 2013.7.29. OOO를 설립하고 2013.9.16. 사업자등록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OOO의 운영자는 OOO이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주유소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OOO 사건에서 의견진술한 OOO와 OOO의 소장 OOO 의 녹취서와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OOO이 OOO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무자료 거래를 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자 2015.12.30. OOO 등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투자금 반환채권의 이행시기를 투자금 이행의 최고를 받은 다음날인 2016.1.19. 로 보아 이자를 계산하여 투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5)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들은 소장에서 2016.9.27.~2015.10.19. 사이에 당초 투자금과는 별도로 OOO원을 OOO 및 OOO에게 지급한 것은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① 원고들과 OOO 사이에 대여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돈의 대부분이 유류 구입 비용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실을 OOO이 인지하고 있는 점, ③ OOO은 주유소에 CCTV를 설치하여 주유소 업무 실시 여부 및 업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고, OOO을 통하여 일자별로 주유소의 매출을 카드, 현금 등 결제수단별로 나누어 보고를 받아왔던 점, ④ OOO이 OOO에게 유류 구매 내용 및 단가 등을 물어본 점, ⑤ OOO이 OOO의 지시에 따라 OOO에게 OOO원 등의 돈을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OOO은 단순히 피고 OOO의 요청을 받아 원고들로부터 돈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유소의 구체적인 경영 상황까지 점검하면서 주유소 운영의 이익금으로부터 그녀가 투입한 돈들을 회수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6) OOO의 판결에 대하여 2017.6.12.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여 재판이 계류 중이다.
(7) 청구인이 OOO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판결, 조심 2014중3155, 2014.8.22.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OOO의 임원으로 주주명부상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OOO의 주식 OOO주를 보유한 것이 투자금에 대한 담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 또는 법원 판결서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담보로 주식을 보유한다면 타인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면 족한 것인데,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발행한 것은 주주의 자격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사위 OOO가 매일 18시에 출근하여 24시에 퇴근하면서 매출정산을 하고 급여 등을 받았고 OOO 판결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주유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OOO의 지분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