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같은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ㆍ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같은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ㆍ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97.5.20. OOO 토지를 매수하면서 무허가‧미등기건물로 폐가 상태이던 쟁점건물을 없는 것 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미등기건물이라도 소유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분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계약에서 쟁점건물을 정상적인 주택으로 판단하여 거래한 것이 아니다.
(2) 거주목적으로 주거형태를 갖추기 위한 개축공사(공사기간: 2014.5.8.~2014.6.25.)를 하기 전까지 쟁점건물은 계속해서 제실 형태로 존재하였는바, 동 공사 실시내역은 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사대금 입금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고, 공사시행자인 OOO 대표자의 확인서에도 쟁점건물이 폐가 상태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1997.3.22. 전입신고를 쟁점건물에 한 이 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하여 농지인근 주소지로 옮겨 놓아야 하는 특수상황 때문이었다.
(4) 매수 당시 쟁점건물은 소개인의 확인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잠을 잘 수 있는 상태의 건물이 아니었기에 청구인은 작은 아들인 이OOO가 거주하던 OOO호에서 임시로 거주하다가 이후 서울에 있는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5) 청구인은 OOO 소재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큰아들인 이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소득금액증명원(2008년~2014년)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횡성군 산림조합에서 일용 직으로 근무한 이유는 OOO 근무 직전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당시 OOO에 있는 작은 아들 이OOO 집에서 거주하면서 하루 대여섯 시간씩 일을 하였다.
(7) 청구인과 배우자 박OOO이 쟁점건물 소재지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오로지 주말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뿐이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 하다가 양도한 후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 구인이 쟁점건물을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1996년 12월부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OOO 종중으로부터 취득하였는바, 쟁점건물 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산의 표시란은 “건물 기와 집”으로, 잔금 지급일은 1996년 12월, 쟁점건물 명도일 및 계약체결일은 1996.10.2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보면 1997.3.22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변동내역 OOO (다) 2009년∼2014년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송달한 등기우편물의 송달내역을 보면 청구인 및 배우자 박OOO은 쟁점건물에서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등기우편물 송달내역 OOO (라)상가로에서 발행한 OOO민 전화번호부(2011년 11월 기준)를 보면 청구인의 전화번호(344-** 및 011-220-**)가 쟁점건물이 소재한 OOO 주민 번호로 등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6년~2007년 기간 동안 쟁점건물 인근에 소재하는 횡성군 산림조합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 (바) 청구인 및 배우자 박OOO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2010년~2014년)을 보면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인근인 OOO 소재 사업장에서의 내역은 없고 쟁점건물 인근인 OOO 소재 사업장에서의 발행내역만 확인된다. OOO (사) OOO으로부터 확인한 쟁점건물에 대한 2001년~2005년 “재 산세 고지서 송달장소 및 납부내역”을 보면 재산세 고지서 송달장소는 쟁점건물로 나타나고 납부기한 내 납부되었으며, 쟁점건물은 OOO으로부터 2001년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이후 현재까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다. (아)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인의지하수개발·이용신고증(2002.11.19. OOO 발급)을 보면 용도는 “생활용(가정용)”으로, 신고내용은 “경과조치 신고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폐가 상태였던 쟁점건물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주거 형태의 주택으로 개축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 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시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OOO 소재 쟁점건물에 주민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OOO 소재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OOO 소재 OOO 소득금액증명원 및 경력증명서(2006.5.2.부터 2013.11.30.까지 OOO에서 물류관리부 책임자로 근무하였음)를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2014년 5월 제실로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주거형태로 개축하는 공사를 하여 같은 해 6월 동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OOO건축의 구들방 신축공사 등 견적서 3매, OOO건설(주)의 개축·보수공사 원가계산서 5매, 공사대금 입금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년 쟁점아파트 취득 이후 쟁점건물 개축공사 이전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발행한 관리비 납부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 구들방 신축공사 관련 견적서를 제출한 OOO건축 대표자 안O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큰아들 이OOO의 지인 으로 쟁점건물 및 토지를 소개해 준 박OOO의 확인서, 쟁점건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오OOO의 최종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폐가 상태의 쟁점건물을 주거 형태의 주택으로 개축한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7.3.22.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같은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납세고지서 등 관련 우편물의 송달장소가 쟁점건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건물 인근에 소재하는 OOO 산림조합으로부터 일용 근로소득을 수령한 점, 청구인이 근무하였다는 OOO은 청구인의 아들인 이OOO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으로 OOO 소재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이 2001년부터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고 지한 재산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