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을 보면 2002.11.11.부터 2009.12.31.까지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40km를 초과하는 서울시 중랑구 및 강남구에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을 보면 2002.11.11.부터 2009.12.31.까지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40km를 초과하는 서울시 중랑구 및 강남구에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원부, 경작사실 확인서, 농자재 구입내역,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증빙, 전기요금 납부내역 및 녹취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은 1992.2.1. 최초 농지원부를 작성한 후 2000.6.13.부터 2011.11.30.까지 9차례에 걸쳐 농지원부의 기록을 변경하는 등 수시로 원고의 농지소유 및 이용현황을 직접 파악한 후 농지원부를 작성 하였는바, 허위사실로 농지원부의 기록변경을 할 이유가 없었다.
1. 농지원부 관리기관장은 일제 및 수시정비시 수시로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허위로 농지원부의 기록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이 농지이용실태에 맞게 농지원부를 정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토지 중 휴경지로 등록된 부분은 청구인의 거주주택과 상당히 먼 거리에 있거나 급경사 부분으로, 고령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부 경작하기 힘들어 거주주택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급경사진 부분은 휴경지로 등록했고, 거주주택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평탄한 부분을 자경한 것이다.
3. 처분청은 농지원부의 어느 기재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4. 청구인은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 주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농지법 제10조 에 따라 OOO으로부터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받았을 것이고, 수시로 현황조사 후 농지원부가 정비되는 중에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농지처분 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변사람들의 증언으로, 누가 직접 농사를 경작한 것인지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농지위원이 2009년 3월 청구인이 2003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농지위원의 사실확인이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한다면 농지위원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농지위원이 허위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OOO 등은 쟁점토지 인근에 오래 거주한 자로 2017.6.17.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거주 중인 OOO 등이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휴양시설 등의 조성사업을 계획 중이었다는 이유는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지금도 휴양시설 등의 조성사업이 착수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경작지가 넓음에도 농산물 판매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자경하지 않았고, 농지원부의 기재내용을 보면 다수의 경작지를 휴경하였으며, 실제 경작한 토지에서 특정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가족 및 가까운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남는 농산물은 OOO에 있는 OOO에 판매하였다. (마) OOO 등에서 비료와 종자 등을 구입하여 경작하였는바, OOO은 관련 자료를 10년 동안 보관하고 이를 경과한 자료는 폐기한다고 하고,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5.4.20.부터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사도를 개설하고 공사비를 지출하였는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쟁점토지와 직접 접한 부분의 사도개설공사비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1)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농지이고,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여야 하는바,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92.7.2.이후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나, 거주요건은 단순히 주소지만이 아닌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가족, 직업, 자산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2002년부터의 근무처는 OOO에 소재하고 있어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가 40㎞이상 떨어진 OOO에서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OOO에서 영농개발 및 관광개발분야를 담당하는 비상근 사내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함께 제출한 설계용역비 청구소송(OOO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7592) 당시 관련서류인 ‘상근직원 근무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비상근이사로 근무한 기간은 2008.3.11.부터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건축사사무소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비상근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불분명하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농지원부, 경작사실 확인서, 농자재 구입내역 및 농업손실보상금 지급내역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농지원부가 직접적인 자경입증서류인 것처럼 주장하나, 실제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지원부 하단에는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로서 경작변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감면 대상자 확인 및 OOO대출 등을 위한 확인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농지원부가 자경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는 사례는 다수이다.
2. 또한, 양도물건 중 농지원부상 자경으로 확인되는 필지는 OOO(205㎡) 뿐이고, OOO는 2000.6.13.부터 임대로 등록되어 있어 2009.4.2. 발급된 농지원부상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며, OOO는 취득일이 2003.6.16., 양도일이 2009.4.23.으로 보유기간 자체가 8년 미만이고, 그 외 나머지 필지는 모두 휴경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아예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3.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은 경작사실확인을 번복한바 있고, OOO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청구인의 8년 자경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토지수용당시 농지위원 OOO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이유가 농지위원 임기가 2003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그러한 이유로 청구인이 그 이전부터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다수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부터 2009년까지의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인근 주민의 기억에 의존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농산물 판매내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자경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수확물을 자가소비하거나 일부를 OOO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년 발급받은 농지원부상 자경으로 등재된 면적은 17,942㎡이고, 2011년 발급받은 농지원부상 자경으로 등재된 면적은 16,510㎡로, 5천평 이상인 농지에서의 수확물을 자가소비하기에는 그 면적이 방대하고, 판매내역 등의 서류제출없이 녹취록이나 업체 전경사진만으로는 농산물 판매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청구인은 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으나, 2005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으로 쟁점토지의 면적에 비하여 비료금액이 미미하고,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것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제가목에 의하여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역시 실제거래가액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제출한 계약서상의 필지는 OOO를 제외하고는 해당사건의 양도와 무관한 필지이고, 양도소득세 신고안내에 따라 제출하였던 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사도공사부지는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의 소유농지는 OOO 뿐으로, 본 양도물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취득실가가 확인된 OOO는 사도개설부지가 아니므로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하다. 또한, 사도개설 공사비용이라 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아닌 아들 OOO가 운영하는 OOO에게 발행된 것으로 청구인의 공사비용이라 할 수 없다.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사도개설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후단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1) 청구인과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인 것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소변경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OOO)에서 확인되는 근무처 소재지와 쟁점토지(OOO)와의 직선거리는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아들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 하였으므로 자경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주요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관련 지적도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OOO에 영농보상금 수령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영농보상금 수령용으로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OOO (다) 아래 <표7>과 같이 OOO 사장이 발행한 농업손실 보상금 지급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9.6.7. 농업손실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2009.4.2. 발행, 최초작성 1992.2.1.)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마) 쟁점토지 인근의 주민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는 다음과 같다. OOO OOO (바) 청구인과 OOO의 녹취록(녹취일시 2017.7.8.)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구입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석축등 사도개설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도개설 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7.6. OOO군수로부터 ‘OOO 외 6필지’ 위치에 주차장 및 농경지 진입로의 용도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았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도 개설관련 ‘건설공사 제경비 계산서’ 및 ‘예산 내역서’에 의하면 도급예정액은 공급대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사도개설공사 증빙으로 공사명OOO 일원 도로 개설공사의 2010년 3월 작성의 측량성과표, 설계도면수량산출서, 설계도,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는 사도개설 보상금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바, 2010.7.15. 선고된 ‘OOO지방법원 2009구합 8848 보상금’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2009.11.27. OOO지방법원의 ‘OOO외(사건번호 2009구합 8848보상금)’물건 감정평가의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인근 주민 중 OOO등의 주소변경 이력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촌 자경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을 보면 2002.11.11.부터 2009.12.31.까지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40㎞를 초과하는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확인시 OOO은 경작사실확인을 번복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의 이들의 농지소재지 거주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은 청구인의 8년 자경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 등 구입금액이 쟁점토지의 경작면적(2009년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지원부상 자경면적이 약 5,400평)에 비하여 상당히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농작물 수확내역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청구인 스스로 마을사람들과 인부들이 농사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양도 당시 청구인이 고령(73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보상가액이 실제 투입된 공사비에 미달하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76조의2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에 같은 영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한 개산공제율(0.3%)을 필요경비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실지매매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지 지급된 필요경비 중 일부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사도공사부지 중 청구인의 소유토지는 한 필지에 해당하고, 취득실가가 확인된 토지는 사도개설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