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경기도 OOO 오피스텔 29.27㎡가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경기도 OOO를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12.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5.1.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