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추후 청구인이 나머지 추징금을 납부하여 위법소득이 청구인에게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될 때에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임수재금액에서 청구인이 일부 납부한 추징금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추후 청구인이 나머지 추징금을 납부하여 위법소득이 청구인에게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될 때에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임수재금액에서 청구인이 일부 납부한 추징금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관련 법원 판결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전 OOO경영기획부장으로, OOO 분리매각업무와 관련하여 유OOO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OOO원의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1심 형사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OOO원의 추징금을 선고(OOO 2014.2.5. 선고 2013고합197판결)받은 후, 쟁점②수표 수수와 관련하여 상소하였으나(쟁점①수표 수수 부분은 상소포기로 확정),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1.16. 선고 2014노559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도1455판결). (나) 청구인의 배임수재죄 등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보면 쟁점수표는 유OOO으로부터 OOO 직원 곽OOO및 OOO학원 직원 강OOO을 거쳐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①수표는 본인이 근무하는 OOO의 법률 자문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청구인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은 참고인 진술조서(OOO 2013.5.8. 작성)를 제시하였고, 쟁점②수표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강OOO 등 3인에게 분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 2014노559 판결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추징금 OOO원 중 2017.6.28.까지 납입한 추징금이 OOO원임을 OOO 공문(추징금 납부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확인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을 통해 심리일 현재(2018.3.6.) 납입한 추징금이 위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표가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타인의 임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유OOO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쟁점수표를 현실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②수표를 강OOO 등 3인에게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취득한 배임수재금액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후 청구인이 나머지 추징금을 납부하여 위법소득이 청구인에게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될 때에는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임수재금액에서 청구인이 일부 납부한 추징금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