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는 쟁점토지뿐으로 쟁점토지 보유기간 대부분 회사를 경영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는 쟁점토지뿐으로 쟁점토지 보유기간 대부분 회사를 경영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자경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이 있고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0.9.20. 주식회사 OOO(서비스/쓰레기수거업, 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경영하던 중 2001년 초 대장암 진단을 받고서 2001년 3월경 아들 조OOO에게 대표이사직을 물려주었고, 청구인은 단순히 이사로 재직하였는바 근무는 주요안건에 대하여 결재하기 위하여 주 1∼3회 출근하는 형태였고, 세후 월 OOO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 청구인은 1989.12.1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시간 외에 틈틈이 농사를 지었고, 2001년 대표이사직을 그만둔 이후부터 2011년까지 주 1∼3회 회사에 출근한 시간 외 나머지 시간에 쟁점토지에서 배추, 고구마, 고추 등을 OOO교회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경작하였으며, 자급자족 후 남은 농산물을 교회에 기부하여 성도들의 중식 제공때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경작사실 확인서, 기부사실 확인서, 농재료구입 영수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였다가 5년이 지난 2017년 세무조사를 하면서 자경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 중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다 하나 이를 자경기간에게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은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그 이전(2012.5.4.)에 임의경매로 양도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규정을 사실상 적용하여 자경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2012.5.4. 양도되었음에도 농지여부 판단은 2011년 11월에 촬영된 사진만으로 판단하였고 11월의 추운 계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경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여 년간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경위서, 농재료(고무마순, 무우씨, 농약)를 구입한 간이영수증 3매(OOO원), 경작사실 확인서 2부, 수확한 농작물을 ‘OOO’에 기부한데 대한 사실 확인서, 경운기와 쟁기사진 등을 제시하나 간이영수증은 3매에 불과하고 영수증의 필체가 유사하여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작사실 확인서는 교우가 작성한 것이고 농작물에 대한 기부사실 확인서는 농작물을 교회에 기부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이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라 하기 어려운 점, 20여 년간 경운기 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운기를 사용한 증빙(면세유, 소모품 구입 및 수리내역 등)이 없고 농약․비료 및 종자구입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자경이란,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80세 고령인데 반해 쟁점토지는 밭 1,491㎡(451평)이나 되는 규모인바, 청구인 스스로 제출한 경위서 등에서 이OOO 목사, 이OOO 및 조OOO 등으로부터 쟁점토지 경작을 도움받았다고 밝히고 있는 등 청구인 이외 다수가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농업에 종사한 적이 없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쟁점토지를 1989.12.11. 취득한 후 다음 해 1990년 10월 OOO를 설립하고, 2001년 3월까지 대표이사로 법인을 경영하였으며,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2012년까지 동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거나 타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OOO)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의 노동력 대부분을 법인을 운영하거나 근로 제공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기간에 청구인의 지위, 직책, 수령한 급여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쟁점토지는 2012.5.4. 임의경매(인천지방법원 2011타경65510)로 매각되었는바, 임의경매를 위하여 법원이 작성한 ‘물건 현황보고서’를 보면 “부정형의 토지로 경작하지 않고 있는 농지”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2011년 11월 촬영된 쟁점토지 사진을 보면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9.12.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약 22년 6개월 동안 보유 하다 2012.6.20. OOO원에 양도(경락)하였고,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직선거리 20㎞ 이내의 연접지역에 거주하였다. OOO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OOO원)와 세액감면(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2) 8년 이상 자경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0.9.20. 개업한 쓰레기 수거업을 영위하는 OOO(OOO)를 설립하여 2001.3.2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뒤 대표이사직을 아들 조OOO에게 넘겨준 뒤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제시한 경위서(2017.4.30. 작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2012.6.2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으로 윤OOO (작성일자 2012.6.15.) 및 조OOO(작성일자 2012.6.7.)가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작을 위해 구입한 농자재 관련 간이영수증 3매(OOO원)를 제시한바, 그 내역은 <표4>와 같으며, 그 외 농기계(경운기, 쟁기) 사진과 청구인이 경작하는 장면의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 4) 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OOO에 기부하였다며 동 교회가 2017.4.30. 작성한 기부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7.10.10.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당시 OOO(010-3033-****)이 제출한 경위서에 기재된 농기계(경운기 및 쟁기)와 관련하여 2017.10.18. 처분청 심리담당자의 질문에 이OOO은 ‘본인의 어머니가 OOO에서 농사지으며 사용하던 것을 가져다가 사용한 것이며, 농기계 보관은 쟁점토지 밭머리에 해두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한 윤OOO은 쟁점토지 인근(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심리담당자가 2017.10.18. 전화통화한바, 가끔 쟁점토지에 가서 청구인의 채소(상추)농사를 도와주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따로 받은 것은 없으며 수확물을 가져다 먹었다고 진술하였고, 확인자 조OOO는 OOO(쟁점토지 수확물을 기부받은 곳) 이OOO 목사의 배우자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이력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은 조OOO를 ‘교우’라고 밝히고 있으나 심리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서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통화하지 못하였다.
(3)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이 쟁점토지를 임의경매(2011타경65510)하기 위하여 작성한 ‘물건 현황보고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 경작하지 않고 있는 농지”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법원이 임의경매를 위하여 윤OOO 감정평가사사무소에 감정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서(2011.11.10.)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지상에는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진자료를 제시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 다른 농지를 소유하였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에 대한 OOO 지도포털의 연도별 항공사진(2005~2011년)을 보면 쟁점토지가 경작된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연도는 2005년, 2006년, 2007년, 2011년(일부), 2012년이고 경작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연도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일부)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가 ‘농지’라는 점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조심 2018서406, 2018.4.11. 같은 뜻임) 하겠다. (나) 먼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 조세형평상 엄격히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조심 2011중1911, 2011.7.19.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농지원부, 농협조합원 증명서, 농자재․종묘․농약․면세유류 영수증, 출하 농작물 판매영수증 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는 쟁점토지뿐으로 쟁점토지 보유기간 대부분 회사를 경영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작에 사용한 농기계를 보관한 장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교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농작업에 있어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상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