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부대비용에 대하여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대출 거래별로 식별 대응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금융감독원은 대출부대비용에 대하여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대출 거래별로 식별 대응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출상품을 판매한 대출모집법인에게 대출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동 수수료에 대해 대부분 비용의 이연 항목인 이연대출 부대비용으로 인식한 후 대출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있다. 다만, 쟁점금액은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2) 법인세법 제40조 는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를 당해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수수료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도 대출부대비용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조심 2008서2609, 2012서3591, 2013중1039). 대출모집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대출상품을 판매한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대출채권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대출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출부대비용의 세무상 귀속시기는 대출모집인의 용역이 완료되어 청구법인이 그 비용을 지출하는 시점이다. 청구법인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시점에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고 이는 세법상 원칙적인 처리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대출모집수수료에 대해 대부분 비용의 이연항목인 이연대출부대비용으로 인식한 후 대출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대출모집수수료(쟁점금액)에 대해 위 회계처리를 준용하여 당기비용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분하고 이후 대출기간에 걸쳐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위에서 기술한 대출부대비용의 세법상 손금귀속시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세법상 손금귀속시기와 회계상 비용의 귀속시기를 오인한 상태에서 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처분청의 처분은 세법상 근거가 없다.
(1) 청구법인은 회계적 중요성 기준에 따라 쟁점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OOO의 대출부서 담당자가 단순히 착오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동 사실은 조사당시 확인된 사항이다. 쟁점금액에 대한 세부명세를 보면, 총 OOO건의 대출알선 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각 대출 건별로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다른 대출 건과 차이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대출모집수수료를 자산화한 다음 상각처리(비용화)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감독원의 해석사례를 적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출모집수수료가 모두 당기 비용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일관된 회계처리방식과 청구주장의 취지가 서로 배척되고 있다.
(3) 조세심판원 심판례 중 이 건과 관련 있는 것은 조심 2008서2609 건으로서 대출부대비용, 즉 담보설정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근저당권설정비, 등록세 및 교육세 등)를 당기 비용으로 인정한 주된 이유는 담보설정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사나 법무사 등 제3자에게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한 시점에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부대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대출모집수수료는 대응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금융감독원의 해석사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자산으로 인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며, 청구법인 역시 쟁점금액을 제외한 모든 대출모집수수료를 자산화하였다.
(4)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일관되게 유지해오던 회계방식과 동일하게 처분하였고,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이 대출기간에 대응하여 손금이 확정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1) 청구법인은 대출 수요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대출모집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자와 사이에 대출이 확정되면 사전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10일 대출실행금액의 일정액을 대출모집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모집수수료를 이연대출 부대비용이라는 자산항목으로 계상하고 유효이자율법 등으로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처분청은 OOO장의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OOO을 이연대출 부대비용으로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고 그에 대응하는 상각비용을 손금으로 추인(3년 또는 5년에 걸쳐 손금산입)하였다.
(3) 대출모집수수료 등 대출부대비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해석례(2002-9)는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금액 즉, 대출모집수수료의 세법상 손익귀속시기이므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와 상관없이 세법상 논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조심 2008서2609 건의 대출부대비용과 청구법인의 대출모집수수료가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나, 동 심판례에서 기술하고 있는 감정평가수수료ㆍ법무사수수료ㆍ인지세 등도 대출모집수수료와 동일하게 대출과 직접 관련하여 제3자인 감정평가사나 법무사 등에게 감정평가용역 및 등기용역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에 해당하고, 수수료의 성격상 차이도 없다. (다) 대출모집수수료는 청구법인만 지출하는 특수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도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대출모집수수료를 이연대출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하고 있고, 과세당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2016사업연도분부터는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기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금융감독원은 대출부대비용에 대하여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대출 거래별로 식별·대응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해석적용사례 2002-9),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모집수수료를 금융감독원의 위 유권해석에 따라 지출시점에 자산으로 처리한 다음,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연대출 부대비용으로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고 대출기간에 걸쳐 손금으로 추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