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공동주택의 일종인 쟁점다세대주택은 건축주인 청구인이 직접 건설공사를 할 수 없는 점, 쟁점다세대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청구인 등은 건축주로만 기재되어 있고, 시공사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일종인 쟁점다세대주택은 건축주인 청구인이 직접 건설공사를 할 수 없는 점, 쟁점다세대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청구인 등은 건축주로만 기재되어 있고, 시공사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①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제2호의 경우에는 도시관리 또는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제외한다]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 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6.6. 및 2014.3.26. OOO(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업태를 건설업,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공동사업장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쟁점①사업장의 총수입금액 OOO, 필요경비 OOO, 소득금액 OOO, 쟁점②사업장의 총수입금액 OOO, 필요경비 OOO, 소득금액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별 지분율은 각각 60% 및 40%로 나타난다.
(3)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에 따르면, 쟁점다세대주택은 각각 청구인 외 2인이 건축주, OOO 및 OOO를 공사시공자로 하여 2013.11.20. 및 2014.8.27.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다세대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 기재내용
(4) 청구인은 건설업자에게 일괄도급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직접 신축․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에 따르면, 쟁점①사업장의 공사원가는 OOO, 쟁점②사업장의 공사원가는 OOO, 쟁점②사업장의 공사원가에서 용지원가OOO를 뺀 순공사비는 OOO으로 나타난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따르면, 쟁점①사업장의 2013년 매입액은 OOO, 쟁점②사업장의 2014년 매입액은 OOO으로 나타나고, 그중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쟁점①사업장의 2013년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 <표3> 쟁점②사업장의 2014년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
(5)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통계청 발간) 및 2014년 귀속 단순․기준경비율 책자(국세청 발간)에서 각 업종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 내용 <표5> 2014년 귀속 경비율 책자 내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에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일종인 쟁점다세대주택은 건축주인 청구인이 직접 건설공사를 할 수 없는 점, 쟁점다세대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청구인 등은 건축주로만 기재되어 있고, 시공사는 OOO와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각각 공급가액 OOO,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각 사업장별 총공사원가OOO에 비해 적은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