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593 선고일 2018.03.07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4.15. OOO 대 195㎡, OOO 잡종지 99㎡, OOO 도로 32㎡, OOO 전 335㎡(4필지 합계 면적 661㎡,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및 OOO 지상 건물을 OOO원에 일괄취득하여, 2016.8.16. 전체토지 중 OOO 잡종지 78㎡, OOO 잡종지 17㎡(OOO에서 분필됨), OOO 도로 19㎡, OOO 전 227㎡(4필지 합계 면적 34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6.12.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체토지의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17년 5월경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필지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7.8.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11.17. 기각결정되었으며, 이후 다시 동일한 처분에 불복하여 201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 기본법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