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은 일시우발적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제외한 기간에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여객의 1주당 주식가액을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여객은 일시우발적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제외한 기간에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여객의 1주당 주식가액을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7.11.7. 청구인 최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2012년 6월분 증권거래세 OOO원 및 OOO세무서장이 2017.11.10. 청구인 장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2012년 12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6434 판결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의 1주당 추정이익의 신고가 없더라도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모두 초과하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제1호의 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이는 추정이익으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합리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OOO은 OOO 노선버스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운송사업자로 2010사업연도에 주차장용 토지가 수용되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OOO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동 사업연도만 이익이 발생하였을 뿐 나머지 사업연도는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직전사업연도의 추정이익보고서의 금액이 단지 신고기한 내의 평가보고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불합리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방법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으로 주식을 거래하였을 경우에는 손쉽게 OOO의 자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직전연도에 순손익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주식평가보고서를 정당하고 공정한 가치라고 굳게 믿고 OOO의 자금을 부당하게 받지 않기 위하여 평가보고서의 금액으로OOO과 거래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OOO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과세한 상태로 OOO의 입장에서는 비경상적인 이익이 발생한 2010사업연도부터 3년이 경과한 2014년 이후에 주식을 다시 양도할 경우에는 매매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거래한 주식가액을 저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OOO (다) OOO의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시 OOO과 OOO이 작성한 손익가치 추정보고서를 이용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동 회계법인의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마) 처분청은 OOO의 1주당 순손익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방법으로 산정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순손익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들은 OOO이 일시우발적인 유형자산처분이익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회사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통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그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기초가 되는 회사의 수익은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만을 포함하여야 하고, 일시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수익은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은 위와 같은 법리를 입법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같은 조 제2항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의 가액에 의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제2호의 요건을 갖춘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두5154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OOO은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2010사업연도를 제외한 2008~2014사업연도 기간에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유형자산처분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 OOO여객은 버스(대중교통) 회사로 특별히 장래에 수익이 급증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14년에 있었던 비특수관계인 간의 OOO 주식의 거래가액도 1주당 OOO원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같은 령 제5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 하겠다(조심 2012중4819, 2013.4.8. 같은 뜻). 따라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합리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OOO여객의 1주당 주식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