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575 선고일 2018.06.07

청구인과 ◇◇◇를 포함한 공동매수인들은 같은 날에 당초임야를 취득하여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점, 이후 공동매수인들은 당초임야를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였고, 청구인은 등기된 본인 임야를 제3자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를 포함한 공동매수인들은 공동으로 취득하여 분할하였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0.1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21. 김OOO과 함께 공동으로 OOO를 김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당초임야의 지분 OOO를 OOO에 취득하여 김OOO에게 OOO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7.10.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공동매수인들은 당초임야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가) 2007년초 유 1) OOO과 당초임야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OOO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 OOO이 수수된 상황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이행이 어렵게 되자,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매수인들이 당초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OOO을 조성하여 이 중 OOO을 매도인에게, OOO을 유OOO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을 수령하였다 2). (나) 공동매수인들은 당초임야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을 우선 지급한 후 토지분할과 도로공사, 분묘이장 및 토지개발공사가 필요할 경우 청구인이 진행하고, 그 비용을 안분해 부담하기로 구두로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당초임야 매수등기 후 실제 토지분할 및 도로공사 등 토목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동 공사비용 등에 대하여 김OOO를 제외한 매수인들이 모두 이의 없이 부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김OOO는 2008.1.14. 청구인이 청구한 토목비 등 분담금 OOO을 2008.6.30.까지 지불하기로 차용증(이하 “쟁점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나, 2008.3.7. OOO만 지급하고 OOO을 지불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합의하여 OOO을 추가로 받았다. (라) 처분청은 김OOO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준 쟁점차용증을 근거로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차용증은 청구인이 공동매수인들의 매입대금을 취합하여 전달하였고, 토목공사 등을 진행한 후 그 분담금을 청구한 상황에서 작성되었다. ‘차용증’, ‘매매대금’이라고 기재된 것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단지 청구인에게 적시된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었던 김OOO가 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약정한 것이었으며, 쟁점차용증 문구에 청구인이 매도인이라고 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매도인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이를 입증할 쟁점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제시도 없다.

(2) 설령, 쟁점임야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김OOO에게 매각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임야와 관련된 토목비 등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공무원과 김OOO가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김OOO는 김OOO은 누구인지 모르고, 쟁점임야가 청구인의 땅인 줄 속아서 취득하였고, 매수가격은 OOO이나 청구인이 OOO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하였다고 하면서 2008년 청구인과 작성한 차용증 및 2016년 김OOO가 김OOO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김OOO는 쟁점임야를 당초 OOO에 취득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구두로 계약하였고, 잔금 OOO을 지급하지 못하여 차용증을 써 준 사실이 있으며, 등기 이전 OOO을 지급한 후 2008.3.7. 자기앞수표로 OOO을 지급하였고, 2011년 합의에 따라 OOO을 추가 지급함으로서 쟁점임야를 OOO에 취득하였으며, 취득 전․후 취득물건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가) 2008.1.14. 김OOO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준 차용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2011.8.5. 김OOO와 청구인이 소송 진행 중에 작성한 합의서에도 쟁점임야의 매매대금 중 잔금 OOO을 OOO으로 감액하여 서로 합의한 내역이 확인된다. OOO (다) 2016.11.24. 김OOO가 전소유자 김OOO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의 내용을 보면, 김OOO은 2007년 당시 당초임야를 청구인에게 매매하였고 세금도 정산하였으며 다른 사항은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다. OOO 따라서 위 차용증과 내용증명 및 김OOO의 답변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김OOO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을 OOO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추가로OOO을 주고 받을 때에도 쟁점임야의 잔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김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여 OOO에 전매하려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쟁점임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주장하며 조사기간 중에 제출한 자료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O (가) 청구인은 조사공무원과 작성과 문답서에서 위 공사비용을 자신이 선지급한 후 공동매수인들에게 비용청구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조사공무원이 공동매수인들 중 신OOO에게 문답서를 작성한 바, 지적분할 및 측량비용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도로개설과 분묘이전 비용이 필요하였는지와 비용청구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다.

1. 이OOO은 추가 공사비용으로 OOO 남짓을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신OOO는 자신들이 OOO를 취득한 후 추가공사내역은 없었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비용청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전 소유자 김OOO에게 현장방문하여 문의한 바, OOO 양도 후 추가 도로개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공사와 관련된 공사내역 및 관련 계약서, 금융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임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매수인들은 2007.12.21. 당초임야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분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나) 당초임야 분할 후 공동매수인들별 취득 내역 및 가액 등 OOO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미등기전매 혐의에 대한 관련인 조사에서, 전소유자 김OOO은 청구인에게 당초임야 매매를 부탁하여 당초 OOO에 매매하기를 원했으나 청구인이 공동매수를 원하고 매수가격을 OOO으로 원하여 매도가액을 OOO으로 하였으며, 공동매수인들의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공동매수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공동매수인 신OOO에게 문답서를 작성한바, 2007년 당시 청구인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구입할 수 있다는 투자권유를 듣고 청구인을 통해 토지를 매수하였고, 진술인 모두 취득 당시 공동매수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토지분할과 도로개설비용 등을 협의하기 위해 공동매수인간 수차례 모임을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나)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조사에서, 청구인은 공동매수인들로부터 취득대금을 수표 또는 자신의 OOO로 이체 받았고, 이를 김OOO에게 계좌이체 또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과 김OOO간 진술 차이 조사에서, 청구인은 공사비용을 자신이 선지급한 후 공동매수인들에게 비용청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김OOO는 쟁점임야를 OOO에 취득하는 것으로 구두로 계약하였고, 잔금 OOO을 지급하지 못하여 차용증을 써준 사실이 있으며, 등기이전 OOO을 지급한 후 2008.3.7. 자기앞수표로 OOO을 지급하였고, 2011년 합의에 따라 OOO을 추가로 지급함에 따라 쟁점임야를 OOO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조사자의 의견을 살펴보면, 2009년 OOO세무서에서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와 청구인 외 신OOO 등의 진술내용 및 금융거래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당초임야는 청구인 외 7인이 김OOO에게 공동매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김OOO가 청구인에게 써준 차용증의 내용으로 보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은 OOO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에 취득하여 김OOO에게 OOO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임야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관련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나타난다.

(3) 처분청은 공동매수인들 중 신OOO, 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이 중 신O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2017.6.22.)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임야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본인이 취득한 임야를 등기한 이후 이를 분할하여 신대용 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당초임야를 공동매수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하여 공동매수인들별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김OOO를 제외한 공동매수인들 6명으로부터 당초임야를 공동매수인들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당초임야의 분할과 도로공사 등에 협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6매) OOO (나) 청구인과 김OOO가 각각 원고 및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한 서류로 OOO 및 고소취하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임야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토목공사 등에 투입된 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토목공사 납품내역, 분묘이장비 영수증, 공사진행 내역 및 비용 등을 기재한 수첩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6.11.22. 김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김OOO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준 차용증과 김OOO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미등기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동매수인들 중 김OOO를 제외한 모두가 당초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전소유자인 김OOO도 당초임야를 공동매수인들이 공동매수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처분청의 조사 당시 진술한 점, 당초임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를 포함한 공동매수인들은 같은 날에 당초임야를 취득(2007.12.21.)하여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점, 이후 공동매수인들은 당초임야를 각자의 지분에 따라 <표2>와 같이 분할등기하였고, 청구인은 등기된 본인 소유의 임야를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2009년 OOO세무서장이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의 미등기 양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단순히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득세만 추징하고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김OOO를 포함한 공동매수인들은 김OOO으로부터 당초임야를 OOO에 공동으로 취득하여 분할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 수원세무서장은 2009.8.4. 김종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위 보상금과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함 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