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중-0564 선고일 2018.04.09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12. OOO 대지 660㎡와 지상 주택 217.28㎡ 및 123-4 답 1,323㎡(이 중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차익 OOO원 중 OOO원을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양도차익으로 하여 2017.7.27.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OO이 주택 1채를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2017.12.1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 현황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미 이OO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고, 2017년 4월에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신고일이 2017.7.19.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이OO과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의 당초 잔금일은 2016.12.31.이었으므로 원계약대로 이행이 되었다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었어야 하지만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기일이 연기되어 부득이하게 양도일 현재 2주택이 된 것이므로, 사실상 1세대1주택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바, 이 건 과세는 위법하다.

(2) 가사, 청구인을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함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세법에 무지한 일반 납세자인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본인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착오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9.10.2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16.8.22. 배우자가 2번째 주택을, 2017.1.10. 청구인이 3번째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신고일은 2017.7.19.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음이 명확하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이 매수인 측 사정에 의해 쟁점주택의 잔금기일이 연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시적 3주택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양도시기는 관련 법령 및 판례에 잔금청산일로 명백히 규정되어있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위 <표1> 과 같이 2016.8.22. 배우자 이OO의 주택취득 사실, 2017.1.10. 청구인의 주택취득사실 및 2017.5.12. 쟁점주택 양도사실 등이 확인되고,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배우자 이OO과의 협의이혼신고일은 2017.7.19.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 양도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한국도시기획 주식회사가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주택 및 부수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매매잔금일은 2016.12.30.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매매(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사업관련 인허가의 지연으로 인하여 잔금기일을 2017년 4월 말로 변경하고, 당초 잔금금액에 연 1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매매대금(잔금)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지방법원이 발행한 접수증명원은 2017.4.1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고, 2017.6.1.자 수원지방법원의 확인서는 청구인과 이OO 사이에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은 2018.3.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던 상황과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이 지연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의도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사실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일(잔금청산일)인 2017.5.12. 현재 청구인은 배우자 이OO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과 배우자 이OO이 구성하는 1세대가 2017.5.12. 현재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점, 매수인의 사정에 의한 잔금지연 여부는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