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무, 중개수수료 등은 대출금 등의 차입 여부, 중개수수료의 지급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무, 중개수수료 등은 대출금 등의 차입 여부, 중개수수료의 지급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명인부동산 대표자 OOO의 소개로 OOO과 2009.5.20.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6월 잔금을 모두 지급한바, 계약 당시 OOO은 부친이 사망한 사실을 속여 대리계약을 한바,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어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이전하기로 OOO과 약속하였고, 2009.9.21. OOO과 경매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OOO은 상속 지분 2/11만 상속받았고, 다른 상속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여 청구법인은 2012.8.30. OOO과 쟁점토지 계약을 취소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OOO 약 3,000평을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했던 OOO에 OOO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반환없이 계약해제 하기로 합의한바,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총 OOO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자본금이 전혀 없어 대표이사 OOO의 처남 OOO과 장모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지급(계약금 2009.5.20. OOO원, 중도금 2009.7.15. OOO원, 잔액 OOO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OOO원을 OOO을 소개한 OOO에게 지급한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OOO의 실제 대표자인 OOO은 청구법인 소유의 OOO(감정가액 약 OOO원 상당)가 OOO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기화로 OOO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바, OOO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OOO에게 패소하여 OOO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라) 기타 쟁점토지 에 대한 소송관련 변호사 비용 OOO원, 중개수수 료 OOO원 합계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5.20. OOO을 대리인으로 하여 OOO와 쟁점토지(16,462㎡ 중 9,852㎡)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시 OOO원, 2009.7.15. 중도금 OOO원, 2009.8.28. 잔금 OOO원을 지급한후, 2009.9.21 OOO과 쟁점토지 9,852㎡ 중 6611.6㎡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6.9 OOO과 쟁점토지 9,852㎡ 중 3,240㎡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OOO원을 수취한 사실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법원 판결문 등에 나타난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의 자녀들로 상속된 이후 2014.4.21. OOO에게 소유권이 전부 이전되었고, OOO의 관련인인 OOO과 OOO의 자녀들 등 총 5인에게 지분이 분할되었으며, 2015.1.10. OOO에게 모든 지분이 인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과 OOO를 OOO에 승계 하고 OOO원을 대체하기로 합의한바, OOO는 청구법인이 2009.4.17. 매매로 취득한 토지로 2010.6.2. OOO에 양도하였으나, OOO이 2011.8.30.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로 매매가 취소되고, 2012.8.30. OOO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2.8.30. OOO과 OOO 간에 작성된 합의서, 법원 판결문 등에 나타난다.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8.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로 인하여 취득한 OOO원을 익금에 산입한 바 없으며, 선수금 등으로도 장부상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했던 OOO에 OOO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반환없이 계약해제 하기로 합의한바,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총 OOO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 OOO로부터의 차용증(2009.5.20. OOO원, 2009.7.23. OOO원), OOO 의 현금보관증 및 내용증명, 합의서, OOO에 대한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및 채무 등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 하면서 OOO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 OOO원을 상여처분 한 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무, 중개수수료 등은 대출금 등의 차입 여부, 중개수수료의 지급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