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상 대표자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대상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534 선고일 2018.03.15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쟁점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인터넷 가입유치업 등을 영위한 (주)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처분청은 일정기간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OOO 외 다수 업체로부터 수취한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OOO(주)에 교부한 OOO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인’란에 성명은 OOO(날인), 상호는 (주)OOO,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란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위임장’란에는 위임자는 청구인(날인), 대리인은 변호사 OOO(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국세통합전산망의 징수결정상세 및 송달내역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쟁점법인에게 부과결정하고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결정(납세의무자는 쟁점법인임)하였고,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쟁점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16서1598, 2016.9.14., 조심 2018광179, 2008.5.29.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