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쟁점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쟁점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