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11.8.12. 쟁점금액을 xxx에게 송금하였으나 10.8.20. xxx으로부터 27백만원, 10.8.24. ooo로부터 3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쟁점금액 외 동 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신뢰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11.8.12. 쟁점금액을 xxx에게 송금하였으나 10.8.20. xxx으로부터 27백만원, 10.8.24. ooo로부터 3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쟁점금액 외 동 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신뢰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금액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예금주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혼인신고일은 2011.8.2.이고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된 청구인의 2011년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급여총액 OOO원이고 2011년 전 소득은 기타소득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OOO으로부터 2010.8.20. 수령한 OOO원, OOO로부터 2010.8.24. 수령한 OOO원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에 군 입대 전 모았던 과외수입 등을 대여해주었다가 반환받은 것이라고 소명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이자명목으로 OOO로부터 월 단위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처분청이 확보한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2013.12.23.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반환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오피스텔의 소유주인 OOO의 2011년 제1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8.12.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1.8.12. 쟁점금액을 OOO에게 송금하였으나 2010.8.20. OOO원, 2010.8.24. OOO원을 수령하였고 쟁점금액 외 동 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신뢰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