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아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

사건번호 조심-2018-중-0484 선고일 2018.10.26

기획재정부장관이 2018.6.14.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499, 2018.6.14.)에서 2014.2.21.부터 2016.2.5.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2014.2.21. 개정 상증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9.22. 청구인 OOO에게 한 2015.7.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청구인 OOO에게 한 2014.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5.7.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5.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9.10.15. 설립되어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 OOO(보유주식 지분율 32%)과 청구인 OOO의 아들인 청구인 OOO(보유주식 지분율 42.9%) 및 청구인 OOO의 아들인 OOO(보유주식 지분율 15%), 청구인 OOO의 배우자인 OOO(보유주식 지분율 10%), 청구인 OOO의 아버지인 OOO(보유주식 지분율 0.1%)은 OOO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 나. OOO는 2013사업연도에 OOO을 신축하면서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OOO의 주주인 OOO과 청구인 OOO으로부터 2014사업연도와 2015사업연도에 걸쳐 OOO원을 연 3%의 이자율로 차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2016년 6월 공사를 완료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1.1. OOO 및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의 주주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7 제2항 및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 2010.11.5.)에 따라 쟁점거래의 적정 이자율이 연 8.5%임에도 OOO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3%로 금전을 대출받아 결국 OOO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 청구인들이 적용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에 각 주주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7.9.22. 청구인 OOO에게 2015.7.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OOO에게 2014.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5.7.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5.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는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차입하였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의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 한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은 “시가”를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는 OOO 호텔 신축을 위해 OOO을 사용하였으며, OOO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OOO 형태의 자금조달이 필요하여 OOO은행과 OOO은행으로부터 대출제안을 받았다. OOO의 이사회는 OOO은행과 O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제안 조건이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개시 후 영업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좀 더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필요로 했고, 이에 시중은행 대출조건과 동일한 수준에서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것을 결정하였다. 최초 주주 차입시점인 2014사업연도초부터 일부 차입금 상환시점인 2016사업연도말까지 OOO는 더 낮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기금의 OOO 사용률을 맞추기 위해 주주로부터의 금전을 차입하였으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금전차용에 있어서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으로부터 동일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제안받은 이자율 수준에서 차입이자율을 결정하였기에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지급하였기에 OOO가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차입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2) OOO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율(3%)을 상증법상 “시가”로 보아야 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있어서 상증법은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금전대부 등에 한하여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자율의 특성상 개별 기업 재무상황, 유동성, 담보제공 능력, 차입기간, 상환조건에 따라 상이하여 통상적인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OO는 흑자영리법인으로 2013사업연도말 보유하고 있던 토지(장부가액 OOO원)에 OOO 호텔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공사대금의 55%는 OOO에서 조달(이자율 1%)될 예정이었고, 공사 개시 당시 OOO는 무차입상태였으며 보유 부동산에 일체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OOO는 관광진흥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공사비 조달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고, 시중은행인 OOO은행 및 OOO은행은 각각 2.84%, 2.998%에 공사비 대출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의 차입조건이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이사회는 금융차입의 경우 건설기간 중 이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이자부담을 이연시킬 수 있는 주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선택하였으며, 주주차입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제안 이자율 수준인 3%로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자율의 특성상 “시가”를 규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상증법이 이자율에 대해 “시가”가 아닌 “적정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실제 “시가”로 볼 수 있는 이자율이 존재한다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실제에 더 부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쟁점거래에 적용한 이자율은 동일한 상황에서 유사한 조건하에 비특수관계에 있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안받은 이자율이라는 점, OOO의 실제 차입이자율이 이와 유사한 점, 차입금 일부 상환시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이자율이 형성되고 있는 점에서 OOO가 적용한 이자율을 상증법상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적정 이자율(8.5%)”을 적용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문제가 발생한다. OOO의 이사회는 OOO 호텔 신축비용을 주주로부터 차입할 당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문제를 고려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였고, 기존에 OOO을 통한 차입(1% 이자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상적인 이자율로 볼 수 없어 당시 금융기관의 대출제안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결정하였다. 만약, OOO가 적정 이자율(8.5%) 수준에서 주주로부터 차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반대로, 과세관청은 OOO가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하여 법인세법상 가중평균이자율(1%)과 상증법상 적정 이자율(8.5%)과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을 것이다. 상증법은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2016.3.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개정시 적정 이자율을 종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변경하며 변경사유를 ‘법령화에 따른 이자율 조정’이라고 명기하였는데, 이는 종전에 상증법상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었던 “적정 이자율”과 법인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과의 차이로 인해 납세자의 세무처리에 혼란을 주었던 부분을 정리한 것이며, 종전 “적정 이자율”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도 OOO와 특수관계인간에 차입금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상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2016년에는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납세자 입장에서 법 규정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법 규정의 미비로 기준 이자율이 달라 세금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

(4) OOO가 적용한 3% 이자율은 상증법상 “적정 이자율”에 해당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은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이자율 고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변동없이 8.5%이었다가 2016년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에 따른 이자율로 변경되었다. 금융기관 보증 3년 만기회사채의 이자율은 2007년 6.28%에서 2015년 1.7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이자율을 반영하여야 할 기획재정부의 이자율 고시는 6년간 변동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상증법상 고시이자율은 실제 3년 만기회사채의 이자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OOO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최초 차입을 결정한 2013사업연도말 이자율은 2.92%로 OOO은행, OOO은행이 OOO에 제안한 대출이자율과 동일한 수준이며, 이를 반영한 고시이자율이 적시에 변동되지 않음에 따라 실제 이자율을 반영하여 거래한 OOO와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5)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의 차용, 대여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법인세법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상증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의 기준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시가”에 의하였는지를 그 판단기준으로 보는 바, 비록 상증법상 이자율에 대해 “시가”가 정의되지 않고 “적정 이자율”만 정의되어 있다 하여도 “시가”로 볼 수 있는 이자율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였다면 실제 거래를 통해 법인이 이득을 얻지 않았음이 명확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법인이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법인의 주주가 얻는 이익 또한 없다고 할 것이다. 상증법은 “적정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라고 규정하면서도 6년간 유통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고시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아 실제 시장이자율과 고시이자율간에 상당한 간극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적정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금융기관 보증 3년 만기회사채 이자율 수준에서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OOO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청구인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OOO가 쟁점거래 당시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 이자율(2.92%)을 반영한 시중은행의 제안 이자율인 3%는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고, 실제 쟁점거래 당시 “적정 이자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OOO는 상증법 제41조의4 및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과 기획재정부의 이자율 고시에서 규정된 적정 이자율(8.5%)보다 낮은 이자율(3%)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았으므로 청구인들은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적용대상이다. 청구인들은 OOO가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차입한 이자율(3%)을 상증법상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41조의4는 ‘타인으로부터 OOO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되(제1항 제1호), 그 적정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에서 위에서 말하는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에서 적정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의 이자율 고시에 의해 2010.11.5.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연 8.5%를 적용하였고, 2016.3.21. 개정된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서 ‘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개정되어 2016.3.21.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는 적정 이자율과 법인세법상 이자율이 동일하게 되었음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증법상 적정 이자율(8.5%)로 지급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거래 행위가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은 ‘적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금전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상증법상 적정 이자율의 차이를 조정하여 주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참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른 이자계산은 법인의 소득을 적정하게 계산하기 위한 것이고, 상증법상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자금의 차입자가 얻은 이익을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다르고(조심 2016전2747, 2017.1.25. 같은 뜻임), 법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상대방인 개인이 해당법인으로부터 위 이자율로 금전을 빌린 행위를 상증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해석이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참조). 따라서, OOO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적정 이자율(8.5%)보다 낮은 이자율(3%)로 대출받아 OOO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증법상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출받음에 따라 OOO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2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 나.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57호, 2016.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2015사업연도말 주주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OOO (나) OOO는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2014~2015사업연도에 청구인들의 가족이 1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여 상증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이다. (다) OOO 신축 관련 전체 차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이 계산한 주주별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다. OOO OOO (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과 관련하여 2010.11.5.부터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10-18호)는 그 이자율을 연 8.5%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6.3.21.부터는 상증법 시행규칙을 개정(기획재정부령 제557호)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에 따른 이자율로 변경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OOO가 상증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 및 기획재정부 이자율 고시(제2010-18호, 2010.11.5.)에서 규정된 적정 이자율(8.5%)보다 낮은 이자율(3%)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았으므로 청구인들은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① OOO는 차입 이자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증법상 적정 이자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어느 경우를 선택하든 과세문제가 발생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획재정부장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6.3.21.부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 이자율을 종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에 따른 이자율로 변경한 점, ③ 이 건 과세원인이 된 쟁점거래의 주체는 개인(청구인들을 포함한 OOO의 주주들)이 아닌 법인(OOO)인 이상, OOO로서는 차입 이자율을 결정함에 있어 상증법보다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OOO가 적용한 이자율(3%)은 OOO은행, OOO은행이 OOO에게 각 제시한 2.84%, 2.998%의 이자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 보이는 점, ⑤ 상증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하기 이전에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면, 쟁점거래는 “재산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판결)에서 2010.1.1. 상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2.21. 개정 전 상증법 시행령이 여전히 무효라고 선고하면서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였으므로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2010.1.1. 상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도 2018.6.14.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499, 2018.6.14.)에서 2014.2.21.부터 2016.2.5.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2014.2.21. 개정 상증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쟁점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없고, 이에 따라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얻는 이익도 없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