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478 선고일 2018.05.15

계약에 장비와 관련된 특허와 기술은 ▣▣▣▣가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임차하여 제한적으로 사용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장비를 반입하여 현재까지 장기간 사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로부터 쟁점장비와 함께 기술 사용 권리(용역)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해당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0.1.부터 닭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2005.11.9. OOO에 소재한 OOO(이하 “OOO”라 한다)와 가금류 서비스 프로세스(POULTRY SERVICE PROCESSOR, 이하 “쟁점장비”라 한다)의 임대 및 기술사용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6.6.5. 쟁점장비를 수입절차를 통해 반입하면서, OOO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쟁점계약에 따라 OOO에게 2012년~2015년 기간 쟁점장비 임차료 및 사용대가로 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5.24. OOO장이 통보한 청구법인의 해외송금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제11조의 용역의 공급대가(장비사용료)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7.6.7.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제52조의 대리납부 규정의 취지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므로 수입재화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 간에 가격경쟁에 대한 형평이 유지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거래사실을 포착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하면 국내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등에 비해 부당하게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청구법인은 2005.11.9. OOO로부터 쟁점장비를 임차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2006.6.5. 쟁점장비를 수입절차를 거쳐 국내에 반입하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OOO에 쟁점금액(임대료)을 지급하였다. 국세청 예규(부가 46015-574호, 1999.2.27.)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되어 있고, 다른 국세청 예규(재소비 22601-575호, 1987.7.15.)에는 “외국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 등의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키로 약정하고 당해 기계․설비를 당해 사업자가 세관을 통하여 수입한 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상 계약기간 동안 쟁점장비의 소유권은 OOO가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OOO에 반납(재수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임대차계약에 의해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납하는 조건의 “재화 자체의 수입”에 해당될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2006.6.5. OOO로부터 쟁점장비를 수입하며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는바, 쟁점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부리절단기)에 포함되어 수입당시 부가가치세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세법에 대한 무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반납 조건으로 수입한 쟁점장비의 임차료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2-95-1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장비 임대 및 권리 사용”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는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임차료 지급시 대리납부를 하면 이중납부 문제가 있어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회신한 것에 불과하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장비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한 것이 아니라 2006년 수입하여 현재까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한 용역대가가 OOO원에 이르는데 반해, 쟁점장비의 통관가격은 OOO원(관련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은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한 대가, 즉 용역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계약상 쟁점장비에는 적재계수모듈(Load/ Count Module), 부리처리모듈(Beak Treatment module), 주사처리모듈(Injection Treatment Module) 기능이 있는데, 부리처리모듈(Beak Treatment module)의 기능이 부리절단기 기능과 일부 유사하다는 이유로 쟁점장비를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별표2>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리절단기”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동 규정은 “축산업용 기자재”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건은 외국법인이 쟁점장비를 임대하고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용역을 공급한데 대하여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2015.12.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5.2.3. 대통령령 제2607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 제4항 관련)

8. 부리절단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10.1.부터 OOO에서 축산업(양계, 부화)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이 2005.11.9. OOO와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동 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쟁점장비를 임차하고 있다. <표1> 쟁점계약 주요내용

(3) 청구법인은 2006.6.4. 쟁점장비를 반입하면서, OOO가 2006.5.31. 발행한 송장에 기재된 대로 쟁점장비 가액 미화 OOO달러, 운송료 미화 OOO달러를 합한 미화 OOO 달러(원화 OOO원)를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관세 OOO원을 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한 사실이 아래 <표2>의 송장 및 수입신고필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2> 송장 및 수입신고필증 주요내용

(4) 청구법인이 OOO에 신고한 외화송금 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외화송금명세서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면세사업만 영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원을 임차료로 계상한 것으로 제조원가명세서에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에 의해 재화를 임차하였을 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에 의하면, “쟁점장비와 관련된 특허와 기술은 OOO가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임차하여 특허 받은 발명품과 기술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6년 쟁점장비를 반입하여 현재까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연 OOO원 이상의 사용대가를 OOO에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장비 도입과 함께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용역)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입시 장비의 대가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이와 별도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축산업용 기자재를 공급받은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은 장비 임대 및 권리 사용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