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신고누락액을 청구인(실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475 선고일 2018.05.15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으나,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여부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익금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4.7.26.개업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6.30.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에 공급 대가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2013.6.10.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추계결정․고지를 하면서 2014.2.3. OOO에게 추계소득금액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9.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본인이 아닌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6.12.14.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을 2011~2012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판단하고, OOO에 대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 청구인에게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7.5.3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담당 세무사의 착오로 단순히 매출신고가 누락된 것일 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쟁점법인의 계좌에 모두 입금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이나, 쟁점법인의 감사 OOO가 임원과 간부사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쟁점법인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금을 유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쟁점법인이 폐업한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관련 자료를 찾기가 어려우나, 처분청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쟁점금액이 매출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을 보면 쟁점법인은 당초 매출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이후 수정신고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사업연도에 매출신고가 누락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이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자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2사업연도 소득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것이 확인되므로 매출신고가 누락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신고누락액을 청구인(실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2011~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쟁점금액을 매출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6.10.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2014.2.3. 추계결정을 하면서 추계소득금액 상당액을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법인세 경정 및 상여처분 내역

(2)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OOO은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자, 2016.6.29.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본인이 아닌 청구인이므로 본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16전2468, 2016.12.14.).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판단하였고, 당초 OOO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3.6.10.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표2>와 같이 경정하였다. <표2>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단순한 신고누락이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쟁점법인의 감사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이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2016.2.7.)에 의하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OOO, 납부세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해 당초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이 OOO이므로 매출과세표준이 OOO으로 나타나는 것은 쟁점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반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자 처분청이 무납부고지(2011년 제1기 예정신고OOO, 2011년 제1기 확정신고 OOO)를 하였고, 이 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경정․고지OOO를 한 것 이외에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상 매출과세표준은 처분청이 경정한 최종 과세표준이고, 납부세액은 고지세액의 합계로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의 감사 OOO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에는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폐업을 하였음을 사유로 그 외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내역 또는 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단순 신고누락사항으로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유출되지 아니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으나,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익금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점,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의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출신고 누락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