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471 선고일 2018.06.04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분이라고 진술한 점, 그 외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6.26.부터 2015.10.12.까지 경기도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OOO, 업종: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6.10.7.부터 2016.11.17.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2016.10.27. 조세범칙조사 전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6.12.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간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는 의견이나, ① 사인간의 거래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 ②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OOO는 청구인의 지인인 OOO의 소개로 알게 된 점, ③ 인테리어 공사비가 비교적 소액인 OOO원인 점, ④ 청구인이 공사비 OOO원을 인출한 내역을 제출한 점, ⑤ 쟁점사업장 인근 상인들이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실제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단지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출한 공사비가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다면 확보된다고 할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매입처인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그 정확성과 진실성은 담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청구인 본인 소유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일치한 점에서 오히려 해당 출금액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음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출한 공사비가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 및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만으로는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사실만 확인될 뿐, 해당 자금이 쟁점거래처에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진술서에는 OOO가 2015년 5월경 쟁점사업장에 인테리어공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현장을 보았으며, 그 당시 OOO의 명함도 받았고, 인사한 기억도 있으며, 쟁점사업장에 공사를 한 것이 거짓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진술서에는 OOO의 사업자등록증OOO,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OOO세무서장 발행)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은 2015년 5∼6월경 쟁점사업장를 보수한다고 들어 쟁점사업장을 방문, 조언도 해주고, OOO가 공사하는 모습도 보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진술서에는 OOO,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OOO세무서장 발행]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 쟁점사업장과 맞은 편에서 OOO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5년 쟁점사업장에서 인테리어 공사하는 업자와 공사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진술서에는 OOO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140-0-,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OOO세무서장 발행]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2017중이 356호, 2017.10.10.)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민은행 및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청구인은 금융증빙으로 2015.5.12. OOO원이 이체되었고, 적요란에 OOO라고 기재되어 있는 OOO 계좌의 거래내역서, 2015.2.17.부터 2015.6.5.까지 총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OOO 계좌 출금내역서 (나) 청구인의 진술서 청구인이 OOO의 소개로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당초 부가가치세가 부담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5년 6월경 공사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

(5) OOO가 2016.10.16. OOO세무서에 출서하여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심문조서(OOO세무서장 작성)에 의하면, OOO는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모두 가공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 혐의자인 쟁점거래처에 대해 2016.10.7.부터 2016.11.17.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이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실제 인테리어 공사용역 제공과 대금수취는 다른 공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가공거래분으로 조사하였고, 그 중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가공거래로,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5년 제1기 ∼ 2015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OOO가 금천세무서의 세무조사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분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금융거래 증빙자료는 자금이 해당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쟁점거래처에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지인이 작성한 진술서 이외에 공사 현장 사진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2015.8.11. 법률 제13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