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자료는 피제보자의 탈세가능성을 지적하는 자료로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자료는 피제보자의 탈세가능성을 지적하는 자료로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2010~2014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과다계상 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 등 쟁점제보를 제출하였다. (가) 피제보자 OOO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피제보자 OOO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2011.8.22.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11형제21789호). 청구인은 OOO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서 재신임을 얻기 위하여 광고수입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OOO이 본 건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피제보자의 탈세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불기소이유통지서 중 “OOO은 피제보자의 2007년도 및 2008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손익계산서상 광고수입을 과대계상하여 허위로 작성, 공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부분과 “광고목표 실적에 미달하는 지사 주재기자들이 실적을 쌓고자 광고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하는 경우 피의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바람에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재무제표에도 과대계상하게 되었다.”고 기재된 부분이다. (나) 피제보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제보자는 청구인이 발간한 ‘기자님, 기자새끼’라는 제목의 책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2.5.17. 선고 2011가합10887 판결(원고패소)→서울고등법원 2013.5.24. 선고 2012나50362 판결(원고패소)]. 청구 주장 중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은 위 책 41쪽 11~15행에 기재된 “12월 중순쯤 되면 지역마다 목표치로 할당된 그 해 광고매출액을 맞추기 위해 광고도 게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광고부서로부터 제의를 받는다. 광고부서 담당직원 왈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사장님이 주주들로부터 회사경영을 평가받는데 무난하게 인정받도록 도와 달라’는 것이었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제보자는 광고목표 실적에 미달하는 지사 주재기자들이 실적을 쌓고자 광고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하는 경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국세청에 발송한 이메일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무조사를 독촉하는 내용의 이메일 총 11건을 국세청에 전송하였다. 위 이메일에는 OOO 등 각종행사를 하면서 행사규모와 행사금액을 부풀려 조세를 포탈하였다거나, 사업부서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16.3.28.~2016.8.31. 기간 동안 피제보자의 2011~2015사업연도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분석하여 같은 가액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업장 42개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피제보자의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제보와 관련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인바, 피제보자 OOO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청구인이 국세청에 발송한 이메일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자필 문서의 경우 피제보자의 탈세가능성을 지적하는 자료로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156일간 피제보자의 2011~2015사업연도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분석하여 같은 가액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업장 42개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제보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천만원 초과 5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탈루세액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2. 제1호 외의 탈루세액 등
(3)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