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매출자가 매출에누리 상당액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나,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쪽이 매출자가 아닌 신용카드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매출에누리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매출자가 매출에누리 상당액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나,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쪽이 매출자가 아닌 신용카드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1) 청구법인의 마일리지 제도 청구법인들은 ○○멤버스에 가입한 고객들이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할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고객이 추후 다시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청구법인들은 ○○멤버스 마일리지를 공동 운영관리하고 있고, 마일리지 정산 합의를 맺어 ○○멤버스 회원의 마일리지 적립, 사용에 대해 상호 정산을 실시하였다.
(2) 청구법인의 증정상품권 제도 청구법인들은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전 약정된 상품권을 증정하고, 추후 고객이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정상품권을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증정상품권은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일반 상품권과는 별도 구분되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고객이 청구법인들의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함에 있어 청구법인들이 구입가격에서 공제해주는 쟁점상품권 등 전체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계약은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전과 금전외의 대가를 합한 금액이고, 금전외의 대가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고 매출에누리액은 고객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매출에누리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 건과 같이 2차 거래에서 사용된 쟁점상품권등 금액 중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인 청구법인들에게 쟁점 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에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고 1차 거래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의 상품권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사 등인데 정작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쪽은 2차 거래에서 쟁점상품권의 사용을 받아준 청구법인들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