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농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자경감면 대상 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432 선고일 2018.05.21

쟁점토지가 부수적이고 간헐적으로 444토지의 경작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농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 구인은 2004.7.20. 취득한 OOO를 2015.9.15. 양도하고 2015.1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444토지 중 50.55㎡, 쟁점2토지 및 위 지번 444-25 토지 중 160.87㎡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한 토지 중 379.42㎡에 대하여 감면을 부인하여 2017.1.1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6.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444토지 중 25㎡(이하 “쟁점1토지”라 하고 쟁점2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및 쟁점2토지는 농기계가 농지로 진입하기 위한 농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자경감면 대상 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1) 444토지는 도로와 농지 간의 높이 차이로 농기계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고 토사가 유실되어 부득이하게 토지의 일부에 농지 진입용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고, 포장된 50.55㎡ 중 약 25.55㎡는 연접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인 쟁점1토지는 트랙터 및 경운기 등 농기계의 진입로로 사용되었다.

(2) 444토지는 맹지로 쟁점2토지를 통하지 않을 경우 농기계로 진입할 수 없어 경작을 위해서는 쟁점2토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은 국유도로가 444토지와 연접해 있어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국유도로는 실제 경사 언덕으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도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농지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농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농도가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의 경영에 편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지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이어야 할 것인바, 쟁점1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연접 주택(음식점으로 사용)의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농지 경영을 위한 농도보다는 타인 소유 주택의 출입로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1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항공사진‧인터넷로드뷰‧지적도 등을 보면 쟁점2토지와 나란히 국가소유의 도로OOO가 이미 개설되어 있어 국유도로를 통해서도 444토지로의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2토지는 청구인의 취득시점 이전부터 이미 마을도로(주된 사용용도는 양도농지 위에 위치한 주택 거주자의 이동로로 판단됨)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 경영을 위한 농도보다는 주차장 및 관습상 도로(마을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2토지를 농도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농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자경감면 대상 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쟁점토지를 제외한 다른 양도토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

(2) 쟁점1토지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다음 포털)를 보면, 444토지에는 비닐하우스 1동이 설치되어 있었고, 쟁점1토지에는 2010년 이전부터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쟁점1토지 중 일부면적은 연접한 주택(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의 출입구와 연결되어 있어 타인 소유 주택의 출입로 등으로 사용되었고 국유도로를 통하여 444토지로 출입이 가능하다 하여 쟁점1토지를 농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국유도로가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여 444토지로 진출입할 수 없으므로 감면이 배제된 면적 중 주택 출입로로 이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쟁점1토지(25㎡)를 농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공부상 지목이 도로인 쟁점2토지는 444토지와 연접해 있고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오래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444토지에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쟁점2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농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2토지는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농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농도’를 ‘농로’와 동의어로 보면서 ‘농사에 이용되는 길.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여,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고 비료나 수확물 따위를 운반하는 길을 이른다’고 정의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항공사진과 로드뷰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을 보면, 쟁점1토지는 콘크리트 포장이 된 상태로 주로 타인의 주택의 주차장 또는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2토지의 좌측 도로는 위쪽 빌라 등의 주택 진출입로, 우측 도로는 주 택의 진출입로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444토지의 면적은 463㎡로 그중 비닐하우스 1동의 소규모 경작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가 부수적이고 간헐적으로 444토지의 경작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농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