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두 대여금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원금손실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431 선고일 2018.03.26

2건의 채권자인 청구인이 부동산 경매에서 쟁점1대여금에 대해 일부 이자를 배당받고, 쟁점2대여금에서 원금손실을 본 경우 처분청이 쟁점1대여금의 이자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채무자 A가 각각 공유지분 3분의 1을 소유한 ‘가부동산’ 및 ‘나부동산’(이하 〝경락부동산〞이라 한다)에 두 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경락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이하 “쟁점경매사건”이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6년 2순위 채권자로서 360,000,000원(채권최고액과 동일한 금액임, 원금 336,376,092원), 3순위 채권자로서 185,168,461원(원금 400,000,000원) 합계 545,468,461원을 배당받았으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경매사건에서 청구인이 2순위 채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360,000,000원) 중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23,623,908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17년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경매사건에서 청구인은 2개의 채권이 있었다. 그 중 채권 1건의 원금은 336,376,092원, 이자는 116,118,870원으로 채권총액이 452,494,962원(이하 “쟁점1대여금”이라 한다)이었으나, 채권최고액인 360,000,000원만 청구인에게 배당되어 92,494,962원의 이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다른 채권의 경우 채권원금 4억원(이하 “쟁점2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해 185,168,461원만 청구인에게 배당되어 214,831,539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일부의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일시・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후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현행소득세법조문이나 판례・예규 등에도 원금초과 이자부분의 배당액과 원금손실분을 서로 통산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고, 쟁점1대여금에 대해서는 배당받은 금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건의 채권자인 청구인이 부동산 경매에서 쟁점1대여금에 대해 일부 이자를 배당받고, 쟁점2대여금에서 원금손실을 본 경우 처분청이 쟁점1대여금의 이자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락부동산인 ‘가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재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동 부동산의 경락 당시 2015년 양수한 채권최고액 360,000,000의 쟁점1대여금과 2015년 근저당권 설정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쟁점2대여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경락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을구 기재내용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1 근저당권설정 2011년 2011년 채권최고액 금36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 31-2 31번 근저당권이전 2015년 2014년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 31-3 31번 근저당권이전 2015년 2015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청구인 35 갑구13번 A지분 전부 근저당권설정 2015년 2015년 채권최고액 금 4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청구인 공동담보 토지 ‘나부동산’ A지분 36 31번 근저당권설정, 32번 지상권설정, 35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6년 2016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 2016년 배당된 쟁점경매사건의 배당표 기재내용 중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1대여금에 대해서는 원금 336,376,092원과 이자 23,623,908원의 합계 360,000,000원을, 쟁점2대여금에 대해서는 원금 400,000,000원에 미달하는 185,168,461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쟁점경매사건의 배당표 기재내용 (단위: 원) 배당할금액 금 868,533,031 명세 매각대금 금 868,525,000 매각대금이자 금 8,031 집행비용 금 6,509,650 실제 배당할 금액 금 862,023,381 매각부동산 ‘가부동산’, ‘나부동산’ 매각지분 채무자 A 지분 3분의 1 전부 채권자 청구인 청구인 채권금액 원금 336,376,092 400,000,000 이자 116,118,870 계 452,494,962 400,000,000 배당순위 2 3

이유

근저당권자 신청채권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60,000,000 400,000,000 배당액 360,000,000 185,168,461 잔여액 501,806,911 185,168,461 배당비율 100% 46.29% 2016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각각의 대여금 채권별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여러개의 대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인바, 이 건에서 쟁점1대여금과 쟁점2대여금은 채권의 발생일, 금액 및 근저당권 설정일이 각각 달라 비록 채무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두 대여금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쟁점금액)과 원금손실액을 통산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1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 중 청구인이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만을 이자소득금액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1대여금에서 회수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