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채권자인 청구인이 부동산 경매에서 쟁점1대여금에 대해 일부 이자를 배당받고, 쟁점2대여금에서 원금손실을 본 경우 처분청이 쟁점1대여금의 이자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건의 채권자인 청구인이 부동산 경매에서 쟁점1대여금에 대해 일부 이자를 배당받고, 쟁점2대여금에서 원금손실을 본 경우 처분청이 쟁점1대여금의 이자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경락부동산인 ‘가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재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동 부동산의 경락 당시 2015년 양수한 채권최고액 360,000,000의 쟁점1대여금과 2015년 근저당권 설정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쟁점2대여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경락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을구 기재내용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1 근저당권설정 2011년 2011년 채권최고액 금36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 31-2 31번 근저당권이전 2015년 2014년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 31-3 31번 근저당권이전 2015년 2015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청구인 35 갑구13번 A지분 전부 근저당권설정 2015년 2015년 채권최고액 금 4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청구인 공동담보 토지 ‘나부동산’ A지분 36 31번 근저당권설정, 32번 지상권설정, 35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6년 2016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 2016년 배당된 쟁점경매사건의 배당표 기재내용 중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1대여금에 대해서는 원금 336,376,092원과 이자 23,623,908원의 합계 360,000,000원을, 쟁점2대여금에 대해서는 원금 400,000,000원에 미달하는 185,168,461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쟁점경매사건의 배당표 기재내용 (단위: 원) 배당할금액 금 868,533,031 명세 매각대금 금 868,525,000 매각대금이자 금 8,031 집행비용 금 6,509,650 실제 배당할 금액 금 862,023,381 매각부동산 ‘가부동산’, ‘나부동산’ 매각지분 채무자 A 지분 3분의 1 전부 채권자 청구인 청구인 채권금액 원금 336,376,092 400,000,000 이자 116,118,870 계 452,494,962 400,000,000 배당순위 2 3
근저당권자 신청채권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60,000,000 400,000,000 배당액 360,000,000 185,168,461 잔여액 501,806,911 185,168,461 배당비율 100% 46.29% 2016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각각의 대여금 채권별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여러개의 대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인바, 이 건에서 쟁점1대여금과 쟁점2대여금은 채권의 발생일, 금액 및 근저당권 설정일이 각각 달라 비록 채무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두 대여금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쟁점금액)과 원금손실액을 통산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1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 중 청구인이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만을 이자소득금액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1대여금에서 회수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