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소유한 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자경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소유한 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자경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령이고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50대 초반이고 귀농을 염두해 둔 시기인 1994년에 공동소유로 취득한 것으로서 각자 단독 소유로 필지를 분할한 2007년은 청구인의 나이가 OOO인 때이어서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할 시기는 이미 지난 때이고, 2005.9.12. 오랜 기간 거주하여 온 OOO를 떠나 고향인 OOO으로 영구적으로 이사하였는바, 최소한 2007년부터는 청구인이 스스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기로 작정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들과 교류하면서 부족한 영농경험과 지식을 얻었으며, 특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조경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OOO로부터 많은 영농지식을 습득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배추 및 무우 등을 재배하였는데, 이 농사는 벼농사나 고추농사와 달리 파종 후 틈틈이 잡초제거만 하면 되는 작물이어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며, 은퇴를 결심한 시기여서 농사 이외 다른 일들은 부수적으로 한 일이었고 매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농사에 전념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농지원부, OOO이 농작업에 관하여 제출한 견적서 33매,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으로 받은 경작사실확인서 4매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령이고, 요양병원 등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과세편의주의적이고 무사안일한 행정이다.
(3) 백번 양보하여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과 직선거리로 20.1km 떨어져 있어 감면요건인 30km 이내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는 1991.12.21. 경락으로 청구인 외 5인(청구인 소유지분 2/20)이 일대 약 4만여 평을 취득한 것의 일부로서 공유자 간의 명의신탁해지 및 소송 등을 통하여 2007.6.29. 각자의 지분대로 공유물을 분할하기 전까지 각자의 소유 지분 경계가 불분명하여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 또한 공유상태였을 때 토지를 사실상 방치한 상태로 두어 자경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공유상태로 소유하던 토지들을 단독 소유로 분할한 2007년 6월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 주소지인 OOO에 1만평 가량의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한 사실OOO이 있어 OOO 소재 농지와 쟁점토지를 오가면서 밭작물을 자경하였다는 주장이 되나, 농업기술센터가 계절작물을 재배할 경우 1인당 밭농사 재배가능면적을 200~300평으로 보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주소지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더라도 5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2016년에는 OOO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나 어떤 직위에서 어떠한 형태로 근무하였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경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조사 당시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예시: 경작한 기간 동안 배추․무우농사에 관한 농자재 구매내역, 농기구 보관장소, 농업용수 이용 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여직원이 청구인을 회장으로 소개한 점, 청구인의 나이, 재산상황, 직업, 한 시간이 넘는 경작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경작활동은 자가소비를 위한 소일거리 정도의 간헐적인 농작업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 및 자경기간이 불분명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것이므로 이는 타당․적법하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1.12.21. OOO과 함께 OOO 전 1,210㎡를 비롯한 25필지 4만여 평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다음 <표1>과 같이 공유자 간의 분할 및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통하여 2007.6.29. 공유물 상태인 경락토지를 지분율에 따라 각자 단독 소유로 공유물분할하였고, 2016.12.6. 같은 OOO 토지와 합필(4,457㎡)한 후 전 2,645㎡(쟁점토지)를 같은 OOO으로 분필하여 2017.2.13.(양도계약일: 2016.11.29.)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전)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3년 2개월 동안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는 다음 <표2>와 같이 2005.9.12.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직선거리 30㎞ 이내의 연접지역(20.1㎞)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세액감면OOO을 적용하여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라는 상호의 경영컨설팅업체를 2010.2.5.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② 2008년부터 2016년말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의 비상장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으며, ③ 1995~1997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주식 OOO를 보유하였고, ④ 1994년에 주식회사 OOO 주식 OOO를 취득하였으며, 1995~1996년 기간에는 동 주식 OOO를 보유하였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자경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며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6.6.14. 발급한 농지원부를 보면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은 2009.8.11.이고,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는 농지현황은 OOO 임야 22,000㎡(과수) 및 쟁점토지의 원래 지번인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며 OOO이 2007.3.21.~2017.4.9. 작성한 OOO 견적서 33매,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 OOO으로부터 2002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구인이 마을에서 공동구매한 친환경비료를 공급받아 쟁점토지를 매년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작성일자 2017년 4월), 주민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고구마 등 농작물과 배추, 무 상추 등 채소류를 경작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 등의 경작사실확인서(작성일자 2017년 10월, 3매)를 작성받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 답변에 대하여 2018.3.5.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2018.3.5.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에 관한 항공사진, 쟁점토지 전경을 담은 사진,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쟁점토지 지반을 정리하고 배수로를 새로 설치한 사진, 농구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와 보관한 농기구를 담은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 조세형평상 엄격히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조심 2011중1911, 2011.7.19. 같은 뜻임)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바(조심 2018서406, 2018.4.11. 같은 뜻임), 청구인이 여러 증빙(농지원부, 견적서, 경작사실확인서,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자재․종묘․농약․면세유류 구입영수증, 농작물 출하 영수증 등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를 공유지분 상태로 소유하고 있던 2007년 이전에는 청구인이 소유한 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이후에도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또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면 농작업에 있어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 및 기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