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1)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OOO주를 총 양도가액 OOO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OOO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7.6.5. 청구인을 연대납세자로 지정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7.9.4. 기각 결정되었고, 2017.12.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