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중-0422 선고일 2018.08.29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당시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답 992㎡(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7.4.11. 취득하고 2015.6.4. 양도한 후, OOO 답 185㎡ 및 같은 리 247-3 전 86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2016.5.27.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5.8.31.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제한특례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OOO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7.10.∼2017.7.28.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종전농지 보유기간 8년 1개월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종전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2015년을 포함하여 3개 년도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17.11.1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전업농민에게만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2003.9.5. 선고 2002두5924 판결, 등)를 근거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전업농민’에게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그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석상 혼란이 있어 2014.7.1.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개정하여 타 직업이 있더라도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연 OOO원 미만이고, 다른 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파생되어 확장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임에도 자경 요건을 농지대토에 대하여는 더 엄격히 적용하여 소득의 크기에 관계 없이 타 직업이 있으면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위 개정규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2)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경우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자의적이다. (가)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2015.6.4. OOO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2016.5.26.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그러한 것인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한 근거 없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자 예단한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3.9.5. 선고 2002두5924 판결)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란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고,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에 부합한다. 청구인이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사실임에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그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억지이다.

(3) 청구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종전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직업 없이 지내다가 2011년 하반기부터 인력공급업체인 ㈜OOO에 등록하여 농지소재지 인근인 ㈜OOO로 파견되어 임시직 경비원으로서 주 2일 내지 3일씩 교대로 근무한 바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그 근로소득금액은 생계유지에도 부족한 정도이었고, 그나마도 일부 년도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수당) 내역 (나) 청구인은 기관지 질환과 공항장애를 앓다가 2003년 9월에 비교적 한적한 시골인 OOO로 이사하여 건강을 돌보다가 2007년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그 일대에 당시 OOO 주식회사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위탁업무를 하던 주식회사 경우가 지주들을 알지 못하여 토지매입 위탁업무에 어려움이 있자 종전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지주들과 자연스럽게 알게 된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동 업무를 맡게 되었으나, 이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09년 초까지 수행한 일시적인 업무이었고, 종전농지를 양도한 이후부터 2016년 초까지 동 위탁업무에서 파생된 잔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사업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발생내역 (다)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는 임시직 경비원으로서 주 2일 내지 3일씩 교대로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경우로부터 의뢰받은 토지매입 위탁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에는 주로 매입대상 농지 소유자들을 주식회사 경우에게 소개 또는 주선하는 업무의 성격상 대부분 야간에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종전농지에서 채소를 경작하던 청구인은 위 소득이 발생한 기간에도 자기 노동력의 OOO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할 수 있었다.

(4) 종전농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15년)에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연 OOO원 이상이라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서면-2015-법령해석재산-2602, 2016.4.5.)에 따라 종전농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았으나, 농지대토로 인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한 이후부터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기 이전의 일시적 휴경기간(최대 2년)에 발생한 소득을 이유로 동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만일 국세청 예규와 같이 해석할 경우 해당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소지가 상당하다. (나) 청구인의 경우 종전농지 양도일이 속하는 2015년 중 종전농지 보유기간(2015.1.1.~6.4.) 중에는 약 OOO원의 근로소득만 발생하였고,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의 기간(2015.6.5.~12.31.)에 약 OOO원의 근로소득과 약 OOO원 상당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 (다)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과 같은 경우 2015년 귀속 사업 및 근로소득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종전농지의 자경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을 경작기간 통산시 제외하라는 의미이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라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을 따를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종전농지를 4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대토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에 이를 통산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도록 한 조항과 배치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종전농지 경작기간은 6년이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종전농지 보유기간은 2007.4.20.부터 2015.6.4.까지로서 그 기간이 약 8년 1개월인데, 2007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이 OOO원이고, 2008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이 OOO원이며, 종전농지 양도일이 속하는 2015년에는 약 OOO원 상당의 사업소득금액과 약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2)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서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하고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조특법 제70조에서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 양도당시에도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대구고등법원 2016.4.29 선고 2015누5536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8953 판결, 같은 뜻임)

(4) 청구인은 종전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15년)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바, 2014.2.21.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당시(2015.6.4.)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일 것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취득․양도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취득 및 양도 현황 (2)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사업 및 소득현황은 아래 <표4․5․6>과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5> 청구인의 사업소득현황 <표6> 청구인의 근로소득현황 (3)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경기간 및 소득현황 등을 정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대법원 판례(2011.11.10. 선고 2011두18953 판결)에서 종전농지 양도 이전에 통산 3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양도당시에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종전농지 양도당시 이를 직접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에 위 판례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2014.2.21. 신설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는 법소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당시 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취지는 대토농지의 계속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서 법소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제외하라는 취지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2007년, 2008년, 2015년을 종전농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종전농의 경작기간이 4년 이상이고, 유예기간인 1년 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경작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6.8.17. 선고 2016두39948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종전농지 양도일이 속하는 2015년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어서 동 과세기간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당시(2015.6.4.)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