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420 선고일 2018.05.17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정도의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처분청에서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7.5.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광명세무서장은 2016년 9월경 OOO, 2015.2.5. 사망)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 다가구주택(연면적 443.3㎡,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12.6.11.부터 2012.11.23.까지 4회에 걸쳐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건설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5.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OOO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이 이 건 주택의 건축에 대한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OOO은 이 건 주택 신축 당시 관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축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지 상속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건 주택 신축공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사촌관계인 OOO이 이 건 주택을 직접 건설하기에는 노령이다 보니 주택신축경험이 있던 청구인에게 인부관리 및 자재구입 등의 공사전반에 대한 관리를 요청함에 따라 단순한 작업반장으로서 단 한 번 이 건 주택 신축에 관여한 것이다. 만일, 청구인이 계속․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목적이었다면 OOO과 이 건 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사업을 영위했을 것이나, OOO의 요청으로 단 한 번 공사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사도급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OOO에게 종속된 지위에서 인적용역(이 건 주택 신축공사의 인부 및 자재 관리 등)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건설현장에 고용되기 전․후 부동산임대사업 이외에 어떠한 사업도 영위한 적이 없다. (나) OOO은 공사시공자로서 이 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 공사기간 중인 2012.8.1.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당하여 약 4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제1항 및 제52조에 의거 위 부상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또한, OOO은 청구인의 고용주로서 청구인의 부상에 대해 재해발생경위 그리고 청구인의 임금내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규정에 의거 처벌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연대각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문제이고 계속․반복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으로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갖추었다면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인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단 한 차례 이 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피고용인으로 참여한 적 밖에 없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건설업을 하고자 한 사실이 없으며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도 갖추고 있지도 않는바, 처분청에 의견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을 건설용역을 제공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근로자의 위치에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고 이 건 주택의 건축주인 OOO의 연대각서를 근거로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지하는 것이지 타법에 의해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제출한 위 연대각서 또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계속적․반복적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속적․반복적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계속․반복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으로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갖추었다면 사업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OOO은 친인척 관계로 사실상 시공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기성청구 형식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며, 동 금액에 자재비와 인건비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 건 주택의 건설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근로자의 위치에서 현장관리를 하였다고 하면 응당 OOO으로부터 인건비 및 자재비 대금을 지급받은 뒤 자재매입처와 인부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2. 4.15.부터 2012.6.8.까지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자재비 및 인건비 등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볼 때에도 청구인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직접받아 다른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자재를 구입하는 등 사업자의 위치에서 OOO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2016.2.3. 법률 제140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①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나목 및 다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관(公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위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건설업/주거용건물, OOO을 한 것 이외에 청구인이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부동산임대소득 이외에 일용 및 근로소득 등 타 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OOO (다) 청구인이 건설업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라)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이 건 주택의 주용도는 다가구주택 (3가구), 연면적은 443.3㎡, 착공일은 2012.4.5., 사용승인일은 2012.9.26.,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상속인 OOO년생)이 작성한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등을 보면 OOO의 예금계좌에서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금액OOO백만원)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고, 이체된 사유는 이 건 주택의 건축에 대한 대금을 지불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의 주장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친척인 OOO(2012년 당시 86세)이 고령인 관계로 이 건 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주택신축경험이 있던 청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인 것이고, 이후 OOO의 지시 하에 인부관리 및 자재구입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한 사실만 있을 뿐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OOO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6.9.20. 신축하여 보유한 ‘OOO소재 지상3층의 겸용주택(연면적 439.31㎡)’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동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청구인 및 OOO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건축주 OOO의 요청으로 건축에 필요한 인력과 자재를 소개해 주었고, 인건비 등의 지출의 편의상 청구인이 아래 <표4>와 같이 인건비 및 자재비를 대신 지급하였으며, 동 인건비 등 에 청구인의 인건비 상당액을 포함하여 쟁점금액을 OOO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조회서(OOO 제출하였다. OOO 청구인이 인건비 및 자재비 등으로 OOO을 대신하여 지출하였다는 위 금액의 지출시기(2012.4.15.~2012.12.4.)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시기(2012.6.11.~2012.11.23.)를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2.4.15.부터 2012.6.8.까지 자신의 자금으로 자재비 등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지사장이 2017.2.23. OOO에게 발급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상 보험가입자는 ‘OOO’, 사업장명은 ‘OOO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소재지는OOO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기간은 ‘2012.4.30.부터 2012.10.31.까지’, 사업의 종류는 ‘건축건설공사, 단독 및 연립주택건설업’으로 나타난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8.1. 이 건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팔(좌측수근굴근파열)과 다리(좌측경골고평부골절 및 좌측하퇴근위부열상)에 부상을 당하여 아래 <표5․6>과 같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근OOO지사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 자격팀원OOO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OOO 전산상 OOO과 청구인 간의 고용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근로자의 자격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으로는 확인되었다. OOO (마) OOO이 위 휴업급여와 관련하여 OOO에 제출하였다는 연대각서를 보면 OOO은 2012.7.25. 청구인을 근로자(목수)로 채용하여 일당 OOO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제3조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575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었고 부동산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주택은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에 의거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OOO으로 되어 있고 공사 관련 고용보험 등을 OOO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OOO의 피고용인의 자격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과 청구인 간의 관계 및 청구인이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된 배경 등을 고려할 때에 OOO이 인건비 및 자재비 등에 대한 최종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편의상 여유자금이 있던 청구인이 일부 인부들 및 자재매입처들에게 인건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이를 정산하여 OOO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정도의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처분청에서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OOO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