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법정신고일부터 5년대에 환급청구를 했으므로 소멸시효를 경과하지 않은 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414 선고일 2018.05.14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납부일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5년인바, 이 국세환급 가산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는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을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시행업에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1.5.3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청구인은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은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세법상 양도가 아닌상태에서 납부한 금액으로 오납에 해당한다고 하며 처분청에 대해 오납일의 익일부터 양도소득세 법정확정신고기한까지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월경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세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경정청구나 환급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인식하다가 이후 자료처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충당결정한 것이므로, 충당결정이 이루어진때를 기준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가 진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에 예정신고 납부한 것은 납세자의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됨으로써 마침내 대금청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가 양도시기로 확정되고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예정신고시기로 확정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가 법정 확정신고 시기로 확정되는 것이다.
  • 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처분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업무처리를 하면서 2회에 걸쳐 청구인이 오납한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즉, 처분청 관할지역내 대부분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대상이었고 허가가 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당초 신고납부시점에서 이를 알수 있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되어 부동산 과세자료가 분명히 나왔을 것인바, 처분청은 부동산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당초 청구인들의 예정신고납부가 오납이었음을 알수 있었다.
3. 처분청 주장
  • 가. 착오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금 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인바, 청구인의 착오납부에 의한 국세관급 가산금 기산일 즉 ‘국세납부일’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 가산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기는 실제 국세 납부일인인바, 청구인의 환급청구서 접수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는 국세의 부과권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존속기간으로서 국가가 국세에 대한 결정, 경정, 재경정 또는 부과의 취소 등 부과와 관련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멸시효란 청구권으로서 권리를 행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서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하는 제도로서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54조 에 따라 국세납부일부터 5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정신고일부터 5년 내에 환급청구를 했으므로 소멸시효를 경과하지 않은 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1조 상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이고, 같은 법 제5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상 착오납부 이후의 경정 및 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은 국세납부일로 규정되어 있는바, 국세환급가산금은 청구인들이 국세를 납부한 국세납부일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인들은 환급금과 달리 가산금은 오납이 확정 및 충당되기 전에 청구인들이 이를 알수 없어 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나, 오납에 의한 가산금은 오납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환급 가산금에 대한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은 이상 그 소멸시효는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