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납부일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5년인바, 이 국세환급 가산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는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납부일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5년인바, 이 국세환급 가산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는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은 환급금과 달리 가산금은 오납이 확정 및 충당되기 전에 청구인들이 이를 알수 없어 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나, 오납에 의한 가산금은 오납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환급 가산금에 대한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은 이상 그 소멸시효는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