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연금보험료등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405 선고일 2018.05.24

보험계약증서의 주소지가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소송시 쟁점연금보험 등의 보험증권 원본 및 청구인 도장 등을 피상속인이 보관하여 온 점, 쟁점연금보험 등에서 수취한 연금 등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후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상속인이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1. OOO생명 무배당 자유즉시연금보험(보험료 OOO, 이하 “쟁점1보험”이라 한다), 2007.3.7. OOO생명(무)NEW STAR 연금보험(보험료 OOO억원, 이하 “쟁점2보험”이라 한다), 2007.11.23. OOO 무배당변액연금보험(보험료 OOO억원, 이하 “쟁점3보험”이라 하며, 위 쟁점1보험, 쟁점2보험 및 쟁점3보험을 “쟁점연금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합계 OOO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3.30.부터 2017.6.17.까지 청구인의 아버지인 故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가입한 쟁점연금보험등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6.26.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7.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연금보험등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2017.8.18. 청구인 외 3인에게 2016.2.1. 상속분 상속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7.9.6. 제기한 위 상속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한 후 2017.11.21. 청구인 외 3인에게 위 상속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연금보험등은 2000년 이전에 형성된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연금보험등은 2000년 이전에 형성된 청구인의 재산임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것이나, 쟁점연금보험등 중 만기가 도래한 금액을 청구인이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연금보험등의 자금원이 청구인의 것이라는 것은 처분청도 인정하였고, 그 자금원천에서 수취한 이자상당액을 모두 카드대금 및 공과금 납부와 본인 명의의 펀드에 입금하는 등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하였음에도 이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자산으로 봄은 부당하다. OOO (나) 피상속인 OOO이 2015.6.11.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OOO,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2016.10.6. 원고인 피상속인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인 청구인이 승소한 사건에서 청구인은 쟁점연금보험등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 쟁점연금보험등 중 이미 만기가 경과한 보험금(2016.12.22. OOO)은 청구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을 상대로 상속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나 부과된 상속세(OOO백만원)를 청구인이 전액 납부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연금보험등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쟁점연금보험등을 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를 종합할 때, 청구인의 금융재산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3보험(OOO억원)을 제외한 쟁점1보험OOO만원)과 쟁점2보험(OOO억원) 가입 후 수취한 쟁점1보험의 생존연금(금리연동형의 보험대출이율 1.5%를 적용한 금액으로 매월 금액이 다름)과 쟁점2보험의 생활자금(고정액,OOO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수령한 후 매월 정기적으로OOO만원을 피상속인에게 계좌로 이체한 이유는 쟁점연금보험 가입당시 만 83세인 피상속인에게 효심으로 인한 것으로, 쟁점1․2보험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면 이를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피상속인의 계좌로 수취하였을 것이며, 금액이 변동될 때, 굳이 금액을 추가하거나 제외하여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연금보험료 등의 보험증서 원본 및 청구인 도장 등을 피상속인이 보관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의견이나, 2016.10.6. 소를 취하하여 청구인이 승소한 것으로 쟁점연금보험등이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쟁점2보험의 주소지가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것은 보험가입 당시 전입할 주소지가 피상속인과 아파트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층수만 달라 착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연금보험등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피상속인 OOO은 오랜기간 국회의원,OOO 상임고문 등 정치활동을 한 자로 1990년대 이전부터 본인 소유의 금융재산을 분산시키기 위해 본인이나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아들 OOO의 명의를 피하여 자녀들 중 주부였던 청구인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하 “쟁점자금원천”라 한다)으로 쟁점연금보험료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만약 동 예금계좌의 금전이 실제 자신의 소유였다면 피상속인과의 소송 당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라고 밝히는 것이 상식임에도 피상속인이 본인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쟁점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사실은 쟁점자금원천계좌가 사실상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인지하고 있었거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지 몰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피상속인이 2015.10.6. 소를 취하한 것은 사망에 임박하여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사망 순간까지 자식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꺼리어 소를 취하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소송은 쟁점자금원천이 쟁점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었지 피상속인의 소유였다는 사실에 끼치는 영향은 없었으므로 해당 소송의 취하 사실은 본 건 과세와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연금보험료등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연금보험등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피상속인은 쟁점연금보험등과 관련하여 2015.6.11.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5.10.6. 소 취하 하였으며 소장에 기재된 청구이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소장에 대하여 2015.8.11.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연금보험등의 가입금액의 원천은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임이 확인되고, 아래 거래내역에 대하여 처분청과 이견이 없다. OOO

(5)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가입한 쟁점연금보험등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이를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쟁점2보험의 보험증권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OOO로 기재된 점, 청구인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 매월 OOO만원이 이체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및 청구인이 해외 체류에 다수의 신규예금 등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연금보험등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2보험의 보험증권 사본과 청구인의 OOO계좌 금융거래내역(별첨 p.24) 및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7)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쟁점2보험 보험증권상 주소지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고, 피상속인에게 매월OOO만원을 이체한 것은 효심으로 인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면 수령금액이 변동됨에도 매월 같은 금액으로 이체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연금보험등은 2000년 이전에 형성된 청구인의 고유재산임에도 이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험계약증서의 주소지가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소송시 쟁점연금보험등의 보험증권 원본 및 청구인 도장 등을 피상속인이 보관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쟁점연금보험등에서 수취한 연금등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후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상속인이 사용하여 온 점, 쟁점연금보험등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1․2보험의 경우 보험금 만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도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연금보험등이 청구인이 2000년 이전에 형성한 고유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입당시 피상속인이 만 83세로 고령이었음에도 90세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쟁점연금보험금등에 가입한 것이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증여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보험금을 관리하여 오다가 쟁점연금보험금등 가입(불입)당시 증여의사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연금보험등을 사전증여로 보아 경정할 경우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