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야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본래의 용도인 산림의 보호ㆍ육성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야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본래의 용도인 산림의 보호ㆍ육성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임야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임야는 피상속인이 1970.6.8. 취득한 후 1972.8.10.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례OOO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는 용도의 변경이나 물건의 적재 등이 금지되어 있어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랐음에도 취득가액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1) 쟁점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임야의 본래 용도, 즉 산림의 보호․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국토계획법에 의해 자연녹지지역 1) 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임야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데 제한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취득일 후 6개월을 벗어나는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감정가액을 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임야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임야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인정한 자연녹지지역 내의 나대지 등의 토지에 대한 대법원 2013.10.31. OOO 등의 판례 등을 제시하며 쟁점임야도 동일하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쟁점임야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제시되지는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취득 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야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본래의 용도인 산림의 보호․육성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OOO,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 여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 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OOO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용도 중 녹지지역의 하나로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