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 3분의 1을 2002.5.10. 상속으로, 2012.8.2. 나머지 지분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았으나,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로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 3분의 1을 2002.5.10. 상속으로, 2012.8.2. 나머지 지분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았으나,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로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하였으며, 2013.10.28. 쟁점ⓛ부동산의 지분 전부 를 임의 경매로 인하여 경락가액 OOO원 에 양도하였다.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으로 본다.(이하 생략)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 OOO는 2002.5.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쟁점①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을 각 취득하였고, 2012.8.2.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OOO의 공유지분(3분의 2)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2013.10.28. 근저당권자인 OOO대부 주식회사에게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 OOO의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은 쟁점①부동산의 상속 재산가액을 감정평가액인 OOO만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해당 감정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2.2.21. 성립된 법원의 조정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 OOO 공유물분할소송)에 의하면, 청구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들 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들을 지분정리하기로 합의 하고, 쟁점②부동산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지분이전 하는 조건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지분이전 받고 추가적으로 현금정산 금액 OOO을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관서는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지분 이전된 청구인의 쟁점②부동산 등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결정․ 고지하였으나, 우리 원에서는 2017.5.29. 청구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간의 대가를 수반한 교환거래에 대하여 현금정산 금액 OOO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나, 상속인간 보유 부동산의 지분이전 부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로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마)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10.28. 쟁점①부동산이 경락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①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OOO원 으로, 취득가액을 상 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원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OOO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지분(2/3)에 대하여는 지분이전 시점인 2012.8.2.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였으므로 그 취득시기를 종전 소유자의 취득시기인 상속개시일로 소급 적용되므로 그 취득가액 또한 종전 소유자의 취득가액인 상증법상 상속받은 재산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시기를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지분 3분의 1을 2002.5.10. 상속으로 취득하고, 2012.8.2. 나머지 지분 3분의 2를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 이전 받았으나, 그 실질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공유물분할로서 취득시기 는 공유물분할일이 아니라 본래의 취득일인 상속개시일(2002.5.10.)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