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정신고일부터 5년 내에 환급청구를 했으므로 소멸시효를 경과하지 않는 환급(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352 선고일 2018.05.14

청구인들이 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은 이상 그 소멸시효는 도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별지1) 목록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각 국세환급가산금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각 심판청구는

1. 청구인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각 소유하고 있던 OOO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시행 업체 등에게 양도하면서, 각 잔금청산일(2007.8.14.~2011.4.8.)을 기준으로 2007.9.11.~2010.2.7.[청구인 OOO)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인 2011.6.30.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각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고, 2011.5.31.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해제(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70호, 이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 한다)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법정예정신고기한(토지거래허가일 후 2월내,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법정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세법상의 양도가 아닌 상태에서 납부한 금액으로 오납에 해당한다고 하며 2017.4.28.~2017.5.25. 처분청에 대해 오납일의 익일(2007.9.12.~2010.2.8.)부터 양도소득세 법정 확정신고기한(2012.5.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년 6월경 [별지1]과 같이 이를 각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8.경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6.~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청구인 OOO)는 2017.6.1. 환급거부를 통지받고,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함]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세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경정청구나 환급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최종적으로 유효한 것임에는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법정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착오납부)한 것으로 인식하다가 – 청구인들에게는 착오납부 사실을 알리지도 않음 - 이후 자료처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충당결정(무납부고지 대상에서 제외)을 한 것이므로, 충당결정이 이루어진 때(법정 확정신고기한인 2012.5.31.)를 기준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가 진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만약 청구인들이 국세환급금과 함께 부수적으로 환급가산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당초 착오납부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상 “국세납부일”]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이후 그대로 정상적인 세액으로 충당되어 국세환급금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처분청이 이에 대해 무납부고지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들은 착오납부 사실을 알 수 없 었으므로, 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국세기본법 제54조 의 제1항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착오납부임이 확정된 때, 즉 법정 확정신고기한(2012.5.31.)의 다음 날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에 예정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자(청구인들)의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됨으로써 마침내 대금청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가 양도시기로 확정되고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예정신고시기로 확정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법정 확정신고 시기로 확정되는 것이다. 법령상 통상적인 경정청구의 기한은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처분청 주장대로 당초 신고·납부가 소급해서 유효하다면, 예컨대 필요경비 등의 누락으로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예규에 따라 소급해서 유효한 날(당초 신고·납부일자인 2010년 3월)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보아 이 날 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규정 에 의거하여 법정신고기한(2012.5.31.)이 경과한 후(2012.6.1.)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다. 그러나,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2011.5.3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법정 신고기한종료일(2012.5.31.)의 다음날인 2012.6.1.부터 5년 이내가 될 것임이 명백[OOO-OOO(2014.8.20.)]한바, 부과제척기간과 납세자 권리구제(경정청구 등) 기산일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당초 예정신고·납부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예정신고로서 효력이 인정되어 예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본 청구사건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청구외 OOO이 처분청(OOO세무서장)에 2017.5.24. 이의신청을 하여 2017.8.4.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바, 동 결정에서 처분청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규정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규정이고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동 조항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처분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업무처리를 하면서 2회에 걸쳐 청구인이 오납한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즉, ① 처분청 관할지역내 대부분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대상이였고 허가가 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당초 신고납부 시점에서 이를 알 수 있었고,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제일: 2011.5.31.) 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되어 부동산과세자료가 분명히 나왔을 것(부동산양도 신고시기는 해제일 기준임)인바, 처분청은 부동산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당초 청구인들의 예정신고·납부가 오납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규정(“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였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은 당연규정으로서, 처분청이 업무처리를 하며 당연히 지켜야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부동산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당연히 법규정에 의거하여 당초 예정신고·납부한 것을 허가·해제된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오납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에 국세환급금가산금을 지급해야했던 것이다. 즉, 처분청은 법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히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업무관행 또는 업무해태로 인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판례(대법원 2005.12.15. 선고 2004다71881 판결)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인바, 청구인들(채권자)의 경우도 다른 납세자(다른 채권자)들이 환급금을 수령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위법행위(국세기본법 제51조 규정 위반)를 한 국가가 그 위법(환급 미이행)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위법을 몰랐던 원고(청구인들)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신의칙상 또는 형평의 원칙상 소멸시효 배척사유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유추해석은 금지되는바, 청구인들의 당초 예정신고·납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법규과-1506, 2011.11.15., 법규과-412, 2012.4.20)에 근거하여 “토지거래허가(해제)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한 이후에 토지거래허가(해제)를 받는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당초 예정신고·납부는 소급적으로 유효하므로 당해 납부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이는 허가(해제)되지 않은 당사자간의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해제)를 받음으로서 그 계약 자체가 소급하여 유효인 계약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이에 대해 납세자가 이행한 예정신고·납부까지도 소급하여 유효하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수의 예규[부동산거래관리-859(2011.10.12.) 등]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해제)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토지거래허가(해제)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가 당초 이행한 예정신고·납부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이며, 대다수 예규에서는 신고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유효하다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분청은 그 지위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지거래허가 여부를 확인만 하였더라도 예정신고의 적정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는바, 처분청은 납세의무가 없는 청구인들이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면 오납 당시에 예정신고서 및 납부세액을 직권으로 반려·반환해주었어야 마땅한 것이고, 만일 예정신고서를 정상접수하고 양도소득세를 수납하였다면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정 예정신고기산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당초 오납한 납부세액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재산1264-2494(1984.7.27.), 재산01254-2278(1987.8.25.), 재산01254-1628(1988.6.10.)]. (다) 동일지역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청구인들에게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처분청 관할지역 내인 화성시 반월동, 기산동 토지거래허가(해제)구역 내 부동산을 양도한 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① 처분청이 직권으로 오납임을 확인한 후 환급결정한 경우,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신고기한 내에 다시 신고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이의신청 인용 및 심판원 인용),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 예정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토지거래허가(해제) 전에 경정청구하거나, 법정 예정신고기한에 예정신고 없이 경정청구]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④ 신고기한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임을 알고 정상적인 신고를 한 경우(납세자에게 당초부터 손실이 없는 경우) 등인데, 세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즉시 되돌려 받고, 일부는 불복청구를 하여 되돌려 받고, 일부는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매우 불합리하다. 처음부터 처분청이 오납임이 확인된 것에 대해 즉시 환급결정해야되는 법 규정(국세기본법 제51조)을 올바르게 집행하였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적어도 관련규정을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고 납세자가 억울하지 않게 형평성 있게 적용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동일한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함께 거주하고 동일한 시행사에게 동일한 시점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동일한 시점에 신고납부를 한 납세자들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처분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기존 심판례(조심 OOO, 2014.2.24. 외 다수)는 납세자가 예정신고․납부한 이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법정예정신고기한내에 다시 예정신고를 하여 인용된 건으로서 토지거래허가(이 건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득한 이후에 다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번 청구사건과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이나, 기존 사건에서도 처분청은 관련 예규를 판단근거로 제시하며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예정신고한 것은 추후 토지거래허가가 나면 소급하여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을 뿐인바,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에 재차 예정신고하였는지 여부는 논지와는 상관이 없었다. 또한 납세자가 부동산을 한 번 양도하고 두 번에 걸쳐 예정신고를 하는 것은 법규정에도 존재하지 않는 불합리한 것이다. (마) 결론적으로, 오납한 세금에 대해 법의 취지를 잘못 판단하고, 당초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 기한의 이익을 처분청이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착오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금가산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인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규정(2011.12.31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적용하여 ‘국세 납부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다[기본통칙 54-0…1(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가) 청구인들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이 다른 개념이라는 입장이나,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은 동일한 것이고,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원인이 되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도 완성되는 것이다. 청구인들의 경우 착오납부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즉 ‘국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기는 실제 국세 납부일인 2007.9.11.~2011.6.30.부터 5년이 되는 2012.9.10.~2016.6.29.인바, 청구인들의 환급청구서 접수(2017.4.28.~2017.5.25.)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의 부과권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존속기간으로서 국가가 국세에 대한 결정, 경정, 재경정 또는 부과의 취소 등 부과와 관련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멸시효란 청구권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서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로서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54조 에 따라 국세납부일부터 5년이다. 청구인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본 건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다른 개념이고, 환급가산금의 지급은 부과제척기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54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기산일 및 완성일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의 경우 당초 ‘국세환급신청서’로써 납세자 착오 오납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환급금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는 환급신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경정청구로 보아 논의할 여지가 없다. 설령 환급신청의 제출유형을 경정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2017.4.28.~2017.5.25.)의 다음날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용할 여지가 없다.

(2) 청구인들은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기존의 심판례(조심 OOO, 2014.2.24., 조심 2013중221, 2013.3.27. 등)와 청구사건이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존 심판례의 경우 청구인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법정 신고기간 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국세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만료 전) 환급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들과 같이 ① 토지거래허가(해제) 이후 소득세법상 법정 신고기간 내에 예정신고 를 하지 않고, ② 국세납부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경우와 동일한 사안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법정신고일부터 5년 내에 환급청구를 했으므로 소멸시효를 경과하지 않은 환급(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3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

(3)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 및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2007.8.14.∼2011.4.8. OOO 일대 쟁점부동산을 양도(잔금청산)하였고, 청구인 OOO을 제외한 다른 청구인들은 2007.9.11.∼2010.2.7. 각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OOO은 2011.6.30. 양도소득세 신고함)하였으며, 2011.5.31.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고, 청구인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법정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2. 청구인들은 2017.4.28.~2017.5.25. 당초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오납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 OOO를 제외한 다른 청구인들은 2017.6.28.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OOO는 2017.6.1. 환급거부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 없이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함)하였다.

3. 청구외 OOO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일부 인용결정을 받아, 당초 예정신고납부일∼법정 예정신고납부일의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고, 동 규정상의 “법 제52조”는 개정 전의 국세기본법 제52조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행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각 호의 내용과 동일하다. <표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관련 규정 54-0…1(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법 제54조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 제52조 각 호의 날을 말한다. 54-0…3(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원인이 되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도 완성하는 것으로 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 심리에 앞서 청구인들 중OOO의 심판청구 건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청구인 OOO는 2017.6.1. 환급거부통지를 받고 90일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청구인 OOO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인 2010.6.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환급가산금을 다툴 여지가 없는바,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오납금 및 이에 대한 불복은 처분청이 오납금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국심 OOO, 2008.10.15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들의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상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이고, 같은 법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상 착오납부 이후의 경정 및 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로 규정되어 있는바, 국세환급가산금은 청구인들이 국세를 납부한 ‘국세 납부일’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를 국세기본법 제54조 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환급금과 달리 가산금은 오납이 확정 및 충당되기 전에는 청구인들이 이를 알 수 없어 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즉,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오납에 의한 가산금은 오납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은 이상 그 소멸시효는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국세환급금(또는 가산금)에 대한 권리는 각기 다른 당사자에게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별개의 제도로서, 그 기산일은 서로 일치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국세환급금가산금에 대한 권리는 그 소멸시효(5년)가 경과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