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청구법인 또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동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포함된 20◇◇년 이전의 순손익이 포함되어 쟁점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청구법인 또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동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포함된 20◇◇년 이전의 순손익이 포함되어 쟁점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7.9.5.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기간 중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OOO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 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동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
7. 9.5.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6.5.12. 개업 당시 OOO, 2015.5.28. OOO가 각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9.19. 상호가 종전 ‘주식회사 OOO)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OOO은 2015.5.27. OOO에서 나노신소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2012~2015사업연도 기간 중 연도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청구법인의 ‘주식등매매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 5 사업연도 중 전 대표이사인 OOO의 보유주식이 OOO)로 감소(주식수의 차이인OOO만주는 쟁점주 식수)하였고, 주식회사 OOO를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4․2015사업연도 중 각각 OOO주의 합계에서 위 금융기관들에게 양도한OOO주를 차감한 것으로 보임)의 자기주식을 보유하던 것으 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2014사업 연도 OOO억원, 같은 사업연도 간에 과세 표준이 OOO원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2016.5.11. 잔여주식인 OOO)에 양도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하여 2015.2.26. 작성된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보면 동 회계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계획, 외부에 공개된 산업자료 등을 받아 청구 법인의 업종, 사업의 성장성, 매출의 경기에 대한 민감성 등을 감안하 여 수익가치 평가방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2015년~2019년 기 간 동안의 손익을 추정하였는바, 매출액을 위 사업계획 등의 시장 및 사업전망에 근거하여 주요 제품군별로 추정하고, 매출원가는 재료 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정손 익 계산서의 세후순이익을 산정한 다음, 순운전자본 등 차감요소를 반영 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기간 합계: OOO억원)에 위 추정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의 가치(OOO억원)와 비영업용 순자산의 가치OOO)를 합한 기업가치(OOO억원)을 뺀 자기자본가치(OOO억원)를 보통주식수인OOO)를 산정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사후검증 당시 조사청에게 제 출한 것으로서 제목이 각각 ‘연도별 매출계획’인 것 및 OOO시 장 자료 요약’인 것을 보면, 위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아래 <표2 > 기재의 추정매출액은 위OOO장자료 요약의 내용을 근거로 작 성된 연도별 매출계획상의 ‘반도체 설비투자 전망액’을 기대로 기재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개별적인 특성이 반영된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2년~2015년 기간 중 사업부문별 매출액의 추이는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5.5.11. 체결된 ‘주식매매계약 합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보유주식 OOO만원, 2차(1차 거래의 계약체결일로부 터 1년 이내)로 OOO억원에 각각 매입하기로 하고, OOO이 1차 거래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OOO(보증인)에게 경영권을 이전한 후 퇴사하며 1차 거래의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 까지 잔여 주식 OOO만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OOO 간에 같은 날(2015.5.11.) 체 결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날 작성된 OOO의 사직서 및 영업비밀유지․경업금지서약서를 보면 OOO이 같은 날 퇴직하고 퇴직 후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로 창업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하지 않는 등의 서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OOO의 국내자회사인 OOO주 식회사 간에 2015.1.20. 체결된 ‘합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향후 국내․ 외에 공급된 OOO와 그 국내자회사의 장치와 관련하여 산업기 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OOO)에서 불법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위 국내자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자료를 이용한 어떤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위 위반사건과 관련한 합의금으로 위 국내자회사에게OOO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지방법원의 2015.9.23.자 결정서(2015고약OOO 결정에 대한 것)를 보면 위 법원은 허ㅇㅇ이 위 국내자회사에서 2005.8.16.~2013.6.30. 기간 중 대리로 근무하는 동안 동 국내자회사의 산업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에 과장 으 로 입사한 후 업무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이 허ㅇㅇ 외 1명이 업 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위 국내자회사의 산업기술을 취득․사용하는 등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청 구법인 및 허ㅇㅇ 외 1명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투자증권 간에 2015.12.29. 체결된 ‘교환사채 인수계약서’를 보면 위 금융기관 4곳은 청구법인이 2015.12.30. 발행 하는 교환사채 OOO억원을 인수하고, 교환권의 행사시 사채 권면금액을 교환가액 OOO으로 나눈 주식수를 교환주식수로 하되, 위 교환가 액 은 감사보고서상의 영업이익률이 15% 미만인 경우 OOO원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회계법인에게 의뢰하여 받은 그 발행주식의 평가보고서가 일반적인 시장조사에 활용되는 전세계 반도체 설비투자 액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며 특 히 2018년 및 2019년의 각 성장률의 가정이 동일하여 청구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보고서를 합리적․객관적으로 추정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 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 화 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 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 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 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조 심 2013중2120, 2013.6.20.,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 은 뜻임)인바, 청구법인과 OOO의 국내자회사인 OOO주식 회사 간에 2015.1.20. 체결된 ‘합의서’, OOO지방법원의 2015.9.23. 결정 서(2015고약OOO결정에 대한 것),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5.5.11. 체결된 ‘주식매매계약 합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OOO 이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발생한 OOO의 위 국내자회사와의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합의에 따라 관련된 사업 부문의 매출을 포기한데 따른 청구법인과의 마찰로 기존주주이자 사 실 상의 동업관계에 있던OOO에게 경영권을 이전한 후 퇴사하면서 청 구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쟁점주식 등 OOO이 보유한OOO만주의 전부를 매입하였다 할 것이므로 OOO이 이해관계 가 상충하는 청구법인 또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위 OOO의 국내자회사와의 합의 후 관련된 사업부문의 영위를 포기함에 따라 관련된 매출액이 2014년 OOO억원으로 급감하였는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적용할 경우 동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포함된 2014년 이전의 순손익이 포함되어 쟁점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이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2017년 이후 매출의 성장률을 ‘0’으로 본 것은 2015년 이후 주요 사업부문(위 OOO의 국내자회사와의 합의 로 포기한 것)의 매출 감소가 예측되는 측면을 감안할 때 오히려 보수적 으로 보았다 할 것인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원)은 청 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에 2015.12.29. 체결된 ‘교환사채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주식의 교환가격(원칙적으로 1주당 33,000원으로 하되, 감사보고서상의 영업이익률이 15% 미만인 경우 OOO으로 조정)으로 뒷받침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 액 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 에게 그 차액만큼의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