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 신고된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에 신고된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 양도․양수 증서에는 2016.10.10. 청구인 OOO는 쟁점주식 중 OOO를 OOO에, 청구인 OOO를 OOO에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6.10.10. 체납법인의 상호가 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되었고, 본점 또한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2016.8.25. 대표이사가 청구인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및 주주명부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OOO 명의의 OOO 계좌사본에는 2016.8.31.~2016.9.5.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마)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6.8.25. OOO의 소개로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주식 양도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쟁점체납액 발생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신고된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 또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매매대금 OOO의 수수관련 금융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