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적정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0328 선고일 2018.02.26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5.4.15. OOO(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특별분양 받았고, 2006.6.23. 쟁점토지를 양수인 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6.8.3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6.10.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세심판결정(조심2009중2161, 2009.11.26.)에 따라 청구인에게도 어업권 상실 대가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가액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결정한 후 2009.12.14.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취소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년 2월에 OOO에 대한 OOO 현물출자 관련 재조사 과정에서 OOO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거래한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감정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7.5.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OOO와 OOO 최초 매매계약서 작성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고, 2006.6.16. 계약금 OOO원, 2006.6.22. 잔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오래전 거래라 금융자료 제시가 불가한 실정이지만 그 금액 이외에도 OOO원 상당액을 OOO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기억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 최대금액은 OOO원이다. 처분청은 2015년 12월 OOO에 대한 OOO 현물출자 관련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OOO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작성일자 2006.6.16. 매매대금 OOO원) 및 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계약금(OOO원)에 대한 영수증, 잔금(OOO원)에 대한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외 OOO원에 대해서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OOO가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현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진술만을 근거로 추가 확인 절차 없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OOO원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이 실제 수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경정할 것을 청구한다.

(2) 쟁점토지의 양도 관련 최초 매매계약서는 OOO 작성된 후 경제 환경의 변화로 2006.6.16.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2006.6.16. 및 2006.6.22.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OOO의 요청에 따라 명의변경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수십년간 OOO에서 생계를 영위해 온 어민들의 어업권 상실 대가를 취득가액에 적절히 반영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설령 청구인 홀로 매매대금을 실가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원어민들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신고하게 된 것이지 고의로 조세를 회피·탈루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가상이 과세자료가 생성된 후 OOO 시간이 있었음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아니한 시점에서야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를 하여 사전적 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였고, 이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인 것으로,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서로 의사표시에 대한 담보로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OOO원으로 기재된 또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고 상기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임을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 입증하지 않는 이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OOO 어민생활대책용지의 양도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어려움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고충은 납득할 수 있으나, 2006.6.16. 매매대금 OOO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으로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2006.8.3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조세포탈의 의도와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 의하면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하여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6.23.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2006.8.3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06.10.12.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 고지하였으며, 이후 어업권 상실의 대가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결정(조심2009중2161, 2009.11.26.)에 따라 2009.12.14.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취소하였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가상이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12월 OOO에 대한 OOO 현물출자 관련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차이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OOO에 대한 OOO 현물출자 관련 재조사 종결보고서를 요약하면 OOO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5년 12월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OOO가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내역은 OOO과 같다. (라)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8.31.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내역이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1997.11.3. 작성된 당초 매매계약서, 명의이전 추가대금 영수증을 제출한 내역이 OOO과 같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를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6.6.23. OOO에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일자에 쟁점토지의 잔금(OOO원, 잔금 일시 납부해야 명의변경 가능)을 OOO가 납부한 내역이 다음(영수증)과 같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일자 2006.6.16. 매매가액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매매대금 중 2006.6.16. 계약금 OOO원, 2006.6.22. 잔금 OOO원을 지급받은 내역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2006.6.23. 명의이전 추가대금 OOO원에 대한 영수증을 반영하면 총 OOO원을 지급받은 내역이 나타난다. (사)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23.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06.8.3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내역이 나타나며, 신고서 제출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자 2006.6.23. 매매대금 OOO원), 당초 매매계약서(작성일자 1997.11.3. 매매대금 OOO원), 명의이전 추가대금 영수증(2006.6.23. OOO원)을 제출한 내역이 나타난다. (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년 12월에 OOO에 대한 OOO 현물출자 관련 재조사 이후 2016.1.14. 청구인에 대한 2006.6.23. 양도분 양도소득세 실가상이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한 후,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OOO을 적용하였으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후 2017.5.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OOO에 대한 OOO 현물출자 관련 재조사시 OOO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또한 OOO와 함께 매매대금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매매대금 OOO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내역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6.6.16. 매매대금OOO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2006.8.3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이전에 OOO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영수증 등 금융증빙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6.8.31.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등으로 보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만간 OOO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이 2006.6.23.로 OOO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경우 2017.5.31. 만료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7.5.4.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